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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6 | 조회수 : 329

제목 :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2주차 건의 취합 : 5장 및 6장, 기타 글쓴이 : 황민정
첨부파일 첨부파일: 사학과+학생회칙+(2015.09.06+전면개정).hwp 2018학년도+사학과+학생회칙+개정+건의안.hwp 인문대학 회칙(개정 2016).hwp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 5장 및 6장, 기타 2주차 건의 취합>

 

[현행 사학과 학생회칙]

 

제 5장 답사추진위원회

 

-제 17조(답사추진위원회)

 

-제18조(답사추진위원회 조직과 임원의 선출)

 

-제 19조(답사추진위원회장의 권한)

 

-제 20조(답사추진위원회의 의무)

 

제 6장 운영

 

-제 21조(총회)

 

-제 22조(총회의 개회)

 

-제 23조(의결)

 

-제 24조(희의)

 

기타 건의안건

 

- 예) 제 1장 총강  제 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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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하마노 사학과 학생회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행 학생회칙의 <5장 답사추진위원회>, <6장 운영>, <기타> 부분에 대하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건의안 양식에 따라 작성해주셔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금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간, 8월 6~ 8월 12일 사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학과 새하마노 학생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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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gns51@naver.com 학생회장 김지훈

wjstpgml0529@naver.com 회칙개정위원 17과대표 전세희

hwangmj1113@naver.com 회칙개정위원 사무차장 황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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