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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1 | 조회수 : 9116
제목 : 「(舊) 대원빌딩」 임대대행 및 부동산관리 용역입찰공고 | 글쓴이 : 동원육영회 | ||||||||||||||||||||||||||||||||||||||||||||||||||||||||||||||||||||||||||||||||||||||||||||||||||||||||||||||||||||||||||
첨부파일: 1.입찰공고문舊대원빌딩(공고게시문).hwp 입찰공고서류.zip | |||||||||||||||||||||||||||||||||||||||||||||||||||||||||||||||||||||||||||||||||||||||||||||||||||||||||||||||||||||||||||
학교법인동원육영회 사업관리팀 공고 2019-대원-01 「(舊) 대원빌딩」 임대대행 및 부동산관리 용역입찰공고
1. 입찰 개요 1.1 사업 및 대상 부동산 개요
※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사용승인 시 소폭 증감될 수 있음. 1.2 용역 개요 가. 입찰건명 : (구) 대원빌딩 임대대행 및 부동산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기간 : ① 준공 전/후 임대대행(LM) : 계약일 ~ 준공 후 3년 ② 준공 전 신축인수(PM, FM) : 준공예정일 전 1개월 ③ 준공 후 부동산관리(PM, FM) : 준공 후 3년 다. 사업금액 : 연간 금 670,000 천원(VAT 포함) 이내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임대대행 수수료는 성공보수로 별도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서약제
1.3 참가자격 가. 우리 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나. 입찰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으로 동종규모 이상의 신축물건(리모델링 포함)에 대한 임대대행 및 자산관리 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 인정 범위 · 동종규모 : (계약면적 기준)연면적 13,745.93㎡ 이상의 업무용 건물 · 단일 계약으로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복수의 건물도 단일 건물로 간주 ·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주차장 및 부속시설 면적을 안분)이 50% 이상이면 업무 시설로 인정 마. 공동수급은 불허함. 단, 시설관리 업무에 한하여 위탁(가격)조건 등에 대하여 우리 법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제3자 위탁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귀속됩니다.
2. 입찰 개요 2.1 입찰 일정
2.2 현장 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용역대상 물건의 도면을 통해 시설 설비 및 추가 필요사항 확인 후 용역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현장(자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3. 제안서 작성지침 3.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 내용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규격은 A4 Size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운영계획 내 FM선정은 대행사 선정 혹은 자체운영 모두 제안가능 3) 분량 제한 없음 4) 제안서 작성 형식 또는 내용에는 별도 제한은 없으나 [3.3 평가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의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정ㆍ변경ㆍ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2 운영보수 제안 기준 가. 준공 전 신축인수(PM, FM) 수수료 - 준공예정일 전 1개월 기준 신축인수에 필요한 인력(PM, FM)에 대한 수수료 - 시설관리 투입 인력 기준은 과업지시서 참조(Ⅰ.–12.) 나. 준공 후 자산관리(PM) 수수료 -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자산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수료 다. 임대대행(LM) 수수료 - 제안 기준
-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명시 된 한도 내에서 참여업체가 제시 - 준공 후 6개월까지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80% 이상의 유치 미달성 시 페널티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 라. 준공 후 자산관리(PM), 시설관리(FM) 수수료 - 시설관리 투입 인력 기준은 과업지시서 참조(Ⅰ.–12.–사.) ※ 신축건물 임을 고려, 임차인들의 입주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출 내역서 제시(붙임 6. 용역원가산출내역서 참조) 마. 가격 제안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연간 총액으로 표기하며 각각의 산출 근거를 첨부 할 것 바. 가격 제안서에 투입인원 및 근무형태를 표기하여 제안할 것 사. 준공 전/후 자산관리(PM)·시설관리(FM) 사업에 필요한 연간 용역 금액(VAT 포함) 제시
3.3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 산정기준
나. 가격 평가는 가격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별표 3 참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덤핑 입찰 또는 참여 업체의 평균 제안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고가 또는 저가 입찰은 가격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제안된 용역수수료는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안 금액을 기준으로 내부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최종 용역비용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최종업체 선정 : 제안서 내용 심사결과 선정 된 상위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을 정하고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함.(우선순위 업체와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4. 계약 4.1 계약 체결 가. 최종업체로 낙찰된 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 나.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주처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 다. 최저임금 이상 그리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의 금액으로 계약함.
4.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우리법인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법인의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학교법인동원육영회 회계(우리은행 1005-203-250142 동원육영회)에 납부 혹은 입찰보증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의 법인회계에 귀속됨.
6.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담합을 하는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입찰자는 발주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었더라도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 결렬 또는 기타 사유로 용역사 선정을 연기하거나 재추진 할 수 있으며, 제시된 내용 및 절차 등에 부합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과 동시에 시설관리(시설, 보안, 미화)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본 제안으로 발주처 또는 발주처의 관련자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법규, 계약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내용에 포함됩니다.
붙임 : 1. 과업지시서 2. 입찰참가서류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7월 1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