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6367873

작성일 : 21.06.15 | 조회수 : 9044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1.06.15)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_7.4).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6.15)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6.15.00시 기준 / 148,647)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14.() 0시 기준

10,165,497

148,273

139,022

7,263

1,988

123,424

9,893,800

6.15.() 0시 기준

10,196,470

148,647

139,733

6,922

1,992

123,664

9,924,159

변동

+30,973

+374

+711

-341

+4

+240

+30,359

일일 확진자 374(국내발생 347/ 해외유입 27)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34%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6.15.00시 기준 / 148,647)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28

4

46,732

(31.44)

480.11

부산

6

3

5,952

(4.00)

174.45

대구

16

0

10,454

(7.03)

429.06

인천

11

1

6,458

(4.34)

218.46

광주

3

1

2,872

(1.93)

197.16

대전

14

1

2,364

(1.59)

160.36

울산

4

0

2,682

(1.80)

233.82

세종

7

1

513

(0.35)

149.86

경기

118

2

41,540

(27.95)

313.50

강원

2

1

3,370

(2.27)

218.75

충북

14

0

3,162

(2.13)

197.70

충남

6

1

3,661

(2.46)

172.49

전북

4

0

2,298

(1.55)

126.45

전남

3

0

1,556

(1.05)

83.44

경북

2

3

4,822

(3.24)

181.11

경남

3

0

5,049

(3.40)

150.21

제주

6

0

1,198

(0.81)

178.61

검역

0

9

3,964

(2.67)

-

총합계

347

27

148,647

(100)

286.70

 

 


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유지(~7.4() 24시까지 )

.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 6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최대 4,000명까지 공연가능

 

   

4. 61일부터 예방접종자 방역수칙 단계적 조정  

.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 접종자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궁금증 55http://ncov.mohw.go.kr/infoBoardView.do?brdId=3&brdGubun=32&dataGubun=&ncvContSeq=5487&contSeq=5487&board_id=&gubun=

. 예방접종 완료자, 7월경부터 여행 안전권역 (입국금지, 격리조치 완화를 통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방역 신뢰국가) 해외여행 가능

  - 방역인정, 상호신뢰 확보 국가(싱가포르 등)간 일반 여행 재개 추진

  - 직항으로 도착 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PCR검사 음성확인시 격리면제

  - 시행초기,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단체여행만 허용, 방역전담 관리사 지정으로 관리

. 7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후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