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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17 | 조회수 : 9936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1.06.17)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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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6.17)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6.17.00시 기준 / 149,731)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16.() 0시 기준

10,229,384

149,191

140,438

6,760

1,993

118,764

9,961,429

6.17.() 0시 기준

10,257,836

149,731

141,029

6,708

1,994

121,319

9,986,786

변동

+28,452

+540

+591

-52

+1

+2,555

+25,357

일일 확진자 540(국내발생 523/ 해외유입 17)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33%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6.17.00시 기준 / 149,731)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99

2

47,133

(31.48)

484.23

부산

15

2

5,985

(4.00)

175.42

대구

7

0

10,477

(7.00)

430.00

인천

17

0

6,487

(4.33)

219.44

광주

6

0

2,879

(1.92)

197.64

대전

18

0

2,411

(1.61)

163.55

울산

22

0

2,711

(1.81)

236.35

세종

1

1

519

(0.35)

151.61

경기

181

2

41,913

(27.99)

316.32

강원

6

1

3,384

(2.26)

219.66

충북

18

0

3,197

(2.14)

199.89

충남

5

0

3,674

(2.45)

173.10

전북

6

1

2,307

(1.54)

126.95

전남

6

0

1,570

(1.05)

84.20

경북

3

0

4,828

(3.22)

181.33

경남

5

0

5,061

(3.38)

150.56

제주

8

0

1,215

(0.81)

181.14

검역

0

8

3,980

(2.66)

-

총합계

523

17

149,731

(100)

288.79

 

 


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유지(~7.4() 24시까지 )

.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 6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최대 4,000명까지 공연가능

 

   

4. 61일부터 예방접종자 방역수칙 단계적 조정  

.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 접종자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궁금증 55http://ncov.mohw.go.kr/infoBoardView.do?brdId=3&brdGubun=32&dataGubun=&ncvContSeq=5487&contSeq=5487&board_id=&gubun=

. 예방접종 완료자, 7월경부터 여행 안전권역 (입국금지, 격리조치 완화를 통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방역 신뢰국가) 해외여행 가능

  - 방역인정, 상호신뢰 확보 국가(싱가포르 등)간 일반 여행 재개 추진

  - 직항으로 도착 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PCR검사 음성확인시 격리면제

  - 시행초기,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단체여행만 허용, 방역전담 관리사 지정으로 관리

. 7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후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관광 등 비필수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되지 않음)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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