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9477967
작성일 : 21.12.23 | 조회수 : 11037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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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국가재난, 자연재해 발생 시 중도휴학 조항 신설 필요-현장실습지원센터 요청 나. 국가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학생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수학할 수 없는 경우 특별휴학 허용
2. 주요내용 가. 특별휴학 조항에 국가재난, 자연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도 휴학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나.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할 예정임 ※ 교무처 처무시행세칙 개정(안) 검토사항 - 당해 1개 학기만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 수 4분의 3선 이전 까지 휴학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 학점인정으로 해당학기를 등록한 학기는 해당 부서의 승인절차 후 신청 가능 -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Ⅱ. 신·구조문 대비표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1. 12. 30(목)까지 2. 제 출 처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우)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