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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3 | 조회수 : 11037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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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국가재난, 자연재해 발생 시 중도휴학 조항 신설 필요-현장실습지원센터 요청

  나. 국가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학생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수학할 수 없는 경우 특별휴학 허용

 

2. 주요내용

  가. 특별휴학 조항에 국가재난, 자연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도 휴학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나.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할 예정임

    교무처 처무시행세칙 개정() 검토사항

      - 당해 1개 학기만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 수 4분의 3선 이전 까지 휴학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 학점인정으로 해당학기를 등록한 학기는 해당 부서의 승인절차 후 신청 가능

      -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24조의 4 (특별휴학)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0.9.17.)

특별휴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9.17.)

24조의 4 (특별휴학)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 또는 국가재난, 자연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수있다.(신설 2020.9.17)

(좌동)

 

 

 

문구추가

 

부 칙 <2020.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1. 12. 30()까지

2. 제 출 처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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