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9717934
작성일 : 23.01.27 | 조회수 : 876
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 안내 | 글쓴이 : 경영대학원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2023학년도 1학기 경영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 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 납부 방법 : 3회 분할 납부 2. 신청 대상 : 대학원 2, 3학기 재학생(신입생, 4학기 이상 등록자 및 학자금 대출 예정자는 분납대상에서 제외함) ※ 분할납부 신청 불가 학생 ①신입생, ②마지막 학기 재학생(4학기생, 학기 단축자는 3학기생) ③수료생(연구등록생 포함) 및 학위 수여 예정자 ④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⑤휴학생(복학 예정자는 반드시 먼저 복학 신청 후 분할 납부 신청하여야 함)
3. 신청 기간 : 2023. 02. 20(월) ~ 2023. 02. 24(금)까지 (※기간연장 불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접수 불가)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탭을 통해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탭을 이용해 고지서 출력
5. 납부 기간(분할금액) 가. 1차분 : 2023. 03. 06.(월) ~ 2023. 03. 08.(수) (주야간 분납액 1,700,000원, 주말 2,000,000원) 나. 2차분 : 2023. 04. 03.(월) ~ 2023. 04. 05.(수) (주야간 분납액 1,700,000원, 주말 2,000,000원) 다. 3차분 : 2023. 05. 01.(월) ~ 2023. 05. 04.(수) (주야간 분납액 1,619,000원, 주말 1,883,000원)
6. 납부방법 : 우리은행 전국지점 방문 등록 혹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가상계좌 이용시간 : 09:00 ~ 16:00)
7. 유의사항 가. 1차분을 2023. 3. 8(수)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이 유효함. 나.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인 경우 미등록 제적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다.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 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 라. 분납기간 중 휴학 불가능(※등록금 완납하여야만 휴학 가능하며, 완납하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 마. 각 회차별 납부기간 경과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 납부 신청 불가 바. 문의 : 경영대학원 사무팀(02-2173-2399, 2408), 서울캠퍼스 재무회계팀(02-2173-2184)
2023. 01.
경 영 대 학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