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8755275
작성일 : 20.06.23 | 조회수 : 341
통역사는 의뢰한 통역을 위해 사전 공부를 하고, 또한 다른 통역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취소보상비 기준 4~7일 전 취소시에는 30%2~3일 전 취소시에는 40%전일 취소시에는 50%당일 취소시에는 100%의 취소보상비가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