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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3 | 조회수 : 1262

제목 : 7+1 파견학생제도 글쓴이 :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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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7+1파견학생제도는 무엇인가요?

A. 말 그대로 7학기는 본교에서, 1학기는 본교와 교류협정이 체결된 외국 대학으로 파견하여 본교에서와 동일하게 수학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생을 상호 교환하는 교환학생 제도와는 달리우리 대학에서만 학생을 파견하며 등록금은 외국 대학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Q2) 교류 대학교는 어디가 있나요?

A. 전 세계 4년제 대학이면 전부 가능합니다. (, 그쪽 대학교에서 입학허가가 이루어졌을 시.)

 

Q3) 지원자격을 알고 싶어요.

A.

1. 지원 당시 학점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2. 과거 7+1 파견, 교환, 자비유학, 해외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 1년 이상 해외 수학(근무)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은 적이 없는 학생 (학교 선발의 경우는 해외수학경험이 없는 학생만 지원 가능. 편입생의 경우도 해외수학을 통한 학점인정사실이 없는 학생이 지원가능)

3. 해외수학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지원 불가

4.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공통지원자

-수학 희망 대학이 요구하는 영어 성적표(기관토플/IBT/IELTS) 및 이외 제출 가능 자격증 소지자

 

Q4)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다음을 참고 하세요.

구분

시기

내용

선발

학기 초

학교 전체 및 학과 자체 공고
- 1학기 : 3월 초, 2학기 : 9월 초
- 지원서 접수
   학과선발 : 해당 학과
   학교선발 : 국제교류팀
- 지원서 양식 및 선발 기준, 면접일자 등은 학과별로 상이함

선발확정

학기 초

학과별 자체 면접 및 서류 심사 후 국제교류팀에 통보

학교 선정

선발확정 후 ~

개별/학과별
- 학과에 따라 지정 대학이 있을 수 있음
  ex) 중국어과 북경대

일본어과 - 와세다대(단 캠퍼스별 1인에 한함)
- 개별 지원의 경우 개인이 결정 

해외수학 희망대학과 수강과목 선정 관련, 학과장과의 상담은 학점 인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공, 2전공, 부전공 관련 각 학과장)

입학지원서
제출 및 
입학허가
수령

학교선정 후 ~

- 학과별 파견일 경우 학과에서 처리
- 개별지원인 경우 개인이 서류 발송 및 입학허가서수령

미국, 영국 등 영어권대학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학생들은 반드시 TOEFL이나 IELTS 등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증명할 수있어야 함(관련성적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 지원이 불가능함)

 

 

Q5) 경제학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A.

(수학 전)

 해외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득한 경우 종합정보 로그인 후 해외수학대학 및 수강희망 교과목을 입력한 뒤에 수학지원서 와 기타 제출서류를[(1) 수학지원서 (2) 본교 성적 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학과장 요청시] 전공별 학과장님 승인 후 국제교류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인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며 통상적으로는 매년 126월 경에 입력이 가능.)

(수학 후)

학점인정요청서 작성 후 다음의 서류를 [(1) 학점인정요청서 (2) 성적표 원본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4)본교 성적증명서] 학과장님 확인을 거쳐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제출 해야하며 파견이후 학기 휴학 후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우편을 통해서 그 다음 학기에 학점인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최소 6학점 최대 18학점)

전공심화교육을 위한 해외수학 기회제공을 취지로 하는 7+1 파견제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학과선발 학생들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학과장님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해 비 전공 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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