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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2 | 조회수 : 380

제목 :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의 2016학년도 2회차 학점인정 절차 안내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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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6학년도 2회차 학점인정 절차 안내

 

 

**아래 나와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학점을 승인받고 학생이 개별적으로

관련 행정부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서류는 학과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승인 절차 진행

국제교류팀(http://oia.hufs.ac.kr/)

2016년 6월 30일 15시전까지  학과사무실로 모두 제출해주셔야만

학과장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강한 총시간이 certificado나 성적표에 표기되어있어서

 학점인정 가능한 총 시간수를 달성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학생들은 학과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1.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6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

          *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펠로쉽,

             아너스

    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다.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2016. 6. 1() ~ 6. 30() 15:00까지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출국 전)

       - 대상자: 2016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국외교류프로그램 선발자

      *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펠로쉽, 아너스

 

      1) 서약서 제출

           가)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내역]에서 우측 서약서 제출’  링크 클릭

           나) 국외교류 프로그램 참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모두 숙지 후 각 항의 확인버튼 클릭,

                가장 하단 서약서 제출버튼을 눌러 온라인 제출 완료

         ※ [교류내역]에서 본인의 파견대학교 이름이 입력되어있지 않거나지원대학교가 변경된

              경우 hufsgoabroad@gmail.com을 통해  입력/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번, 해외대학명 기재요망)

 

     2)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을 통해 국외교류  수강 교과목의

         학점 인정 및 전공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여러 영역에서 수강 희망자는 아래 해당하는 승인 학과의 각각의 내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 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과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니, 반드시 출국 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제출(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에 한함)

        가)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준비

            ※ ‘000학생이 000대학에서 00기간동안 공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외국대학 공식서류,

                외국대학 등록확인증, 등록금 납부내역, 혹은  이메일 교신 내역 등

        나) hufsgoabroad@gmail.com 으로 위 첨부파일을 발송,

             발송 시 제목은 ‘2016-1학기/ 프로그램/ 학번/ 이름/ 파견대학교명으로  보낼 것

           ex) 2016-1학기/ 7+1파견학생/ 201301234/ 홍길동/ 북경대학교

        ※ 입학허가서 미제출 학생은 7+1파견학생 장학금 수혜, 해당학기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7+1 파견학생 학교 선발자(영어권)는 제출하지 않음

    

  . 정규학기 프로그램(귀국 후)

        - 대상자 : 2016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가)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신청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요망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 요청 시 준비)

               (4)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5)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 요청 시 준비)

               (6) 귀국보고서 출력본 - 자비유학생 제외

 

              ※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다)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제출

              - 제출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

                        (정규 학부과정) 신청 희망자

     1) 계획서 출력

          가)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

  자비유학/아너스/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

   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외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 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 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양식] 참고

,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

   (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2)전공부전공 변경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5

 

국제교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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