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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7 | 조회수 : 427

제목 : 2015학년도 3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생용)2015학년도 3회차 국외교류 학점인정 승인기간 안내문.hwp

2015학년도 3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해외교류학점인정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상에 공고되는 국제교류팀의 일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금번, 3회차에 학점인정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은 

9 23()까지 해당서류들을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학교국제교류팀공고로는 2015. 9.14 ~ 9. 25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3 학점인정은 

9 23() 17시까지 서류를 받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와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학점을 승인받고 학생이 개별적으로

관련 행정부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학지원서 및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 국제교류팀,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점인정서류는 학과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승인 절차 진행

 

국제교류팀(http://oia.hufs.ac.kr/)


2015학년도 3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문

 

 

1. 대상자

.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혹은 참가 예정인 학부생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

1)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교과목 승인 희망자

2)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2016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의 경우 12월에 있을 4회 차 기간에 확인 요망

 

2. 승인서류 제출 기간 : 2015. 9. 14() ~ 25() 15:00까지

 

3.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교류대학 클릭, 하단에 교과목 타이핑 입력 가능

) 입력이 완료되면 교류대학 우측의 [수학지원서 출력]버튼 클릭하여 출력, 1~2페이지 하단에 자필 서명

해외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 이수 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하나

,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이메일 등) 후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요망.

출국 후 해외대학 수강신청 완료 시: 신청 완료된 교과목을 위 방법을 통해 입력하고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수학지원서 출력하여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요망. 수강신청 완료 교과목

학과장 미승인 시 귀국 후 학점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승인받은 교과목과 실제 수강 교과목이 달라진 경우(수강변경, 드랍 등) 변경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팀으로 다시 제출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 1전공,이중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수강하는 각각의 과목 구분이 다른 경우 위에 해당하는 승인자 별로 개별 승인 필요

 

3) 학과 방문 시 필요 지참서류

) 수학지원서

) 본교 성적 증명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필요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외국 대학에서 Syllabus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학 기간에 대해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4) 수학지원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수학지원서와 해외대학교 입학허가서(사본)를 함께 제출

교환학생은 수학지원서만 제출

본교 성적 증명서 및 syllabus 는 학과에서 확인을 위한 서류로, 국제교류팀에는 제출하지 않음.

 

.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국외교류] - [(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교환학생 및 7+1파견학생은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수학지원서(종합정보시스템) 상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 승인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 학점인정요청서

) 본교 성적증명서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외국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을 시, 과목에 대한 설명 필요)

)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외국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을 시, 이수시간 및 과정에 대한 설명 필요)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1)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2)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3)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4)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부터 P(Pass) 또는

F(Fail)등급으로 표기하며, 이수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 포함하나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P/F

기준은 인정 학과에서 결정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 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이수학점 및 성적 모두 변경 불가하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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