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 기간 | 증빙서류 | 절차 | 비고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 ※ 교내 담당부서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석 확인서 미제출 가능) |
본인의 결혼 |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 해당기간 |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참가 |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임원, 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 행사시간 |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대학장의 행사 허가원 또는 협조전 등 |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교 대표로서 참가 | 행사기간 |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부서·기관의 협조전 등 |
총학생회의 회의(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 행당기간 |
졸업준비위원의 업무수행 | 매학기 7일 이내 |
학보, 디 아거스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 편집부 당일 |
학교 주관 행사 및 업무 지원 | 해당기간 |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 | 입원기간 | 종합병원의 진단서 |
졸업시험 | 졸업시험 당일 | 학과장 확인서 |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육실습 | 교육실습기간 | - |
생리 | 생리기간 | -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유고결석 신청 ↓ 생리공결제신청 ↓ 출력 후 신청서 담당교수에게 제출 |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2017.08.31) 게시물 참조 |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 - | 입영통지서 | 입대 전 ↓ 유고결석인정원와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 ※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유고결석확인서 미제출 가능) |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 취업기간 | 재직(계약)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유고결석인정원 학과장 승인) | 입사확정 후 즉시 ↓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에 대해 학과장 승인 ↓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수업종료 직전 취업사실에 대해 재확인 |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수정 시행 안내 (2016.12.19)게시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