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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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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62998250

작성일 : 22.11.02 | 조회수 : 158

제목 : <경제> 르노·닛산 제휴 재편 협상 진통…르노 지분율 낮아질 듯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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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자동차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진행 중인 동맹 관계 재편 협상이 지분율과 지식재산(IP) 처리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양사가 이르면 10월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였으나, IP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WSJ에 전했다.

양사는 르노가 보유한 닛산 지분을 현재의 43%에서 15%로 줄이고 르노가 내놓는 닛산 지분을 독립적인 신탁에 넣어둔 뒤 추후 매각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은 대신 르노의 새로운 전기차 사업 자회사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공동 개발한 IP를 르노의 새 전기차 사업체로 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또 닛산은 르노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르노 가솔린 차량 사업부 지분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 지리자동차와 공유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등 IP에 대한 양사의 이견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닛산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독자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동맹 재편 후 르노 내 닛산의 의결권에 대한 협상도 벌이고 있으나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르노는 닛산이 경영 위기에 빠진 1999년 닛산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닛산은 보유한 르노 지분율이 15%로 훨씬 낮을뿐더러 의결권이 없어 개선을 요구해 왔다.

프랑스 법은 2년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두 배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닛산은 오랫동안 르노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르노가 자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한 대주주라는 점 때문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프랑스 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닛산은 이번 협상을 통해 르노의 자사 지분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두 배의 의결권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나, 르노와 프랑스 정부는 닛산의 의결권을 르노 측과 동일한 15%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양사 이사들이 일본에 모이는 11월 중순에 합의안에 대한 검토와 승인투표를 양사가 계획하고 있지만,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의 닛산자동차 전시장
일본 도쿄의 닛산자동차 전시장

[촬영 이세원]

k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1064900009?section=international/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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