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7797848
작성일 : 23.01.16 | 조회수 : 202
제목 : [성평등센터] 2023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글쓴이 : KFL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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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관련 법률 및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4-3-13) 제29조∼제30조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모든 학생은 매년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학기말 성적열람 제한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이수 방법 ∙ 본교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하단 ‘의무교육수강하기’ 배너 클릭 ∙ 동영상 시청 후 하단 오른쪽 ‘저장/닫기’ 클릭 ∙ 형성평가 답안 제출 / 만족도 조사 답안 제출 / 교육 완료 ∙ 타기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는 이수확인서를 gec@hufs.ac.kr로 제출 대체 인정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캠퍼스 우리 함께 만들어요!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홈페이지; http://gec.hufs.ac.kr ) ∙ 연락처 : 서울캠퍼스 02-2173-3526,2346, gec@hufs.ac.kr (학생회관 346호) 글로벌캠퍼스 031-330-4464, 4465, gec2@hufs.ac.kr (학생회관 201-1호) ∙ 이용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상담/신고 * 온라인상담/신고 URL : https://wis.hufs.ac.kr/jsp/HUFS/gec/step1.jsp ∙ 이용시간 : 월~금 09:00~12:00, 13:00~17:00 (방학 중 변경될 수 있음) ∙ 하는 일 :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상담, 신고사건 처리, 폭력예방교육 등 - 한국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개인신상정보와 상담내용 비밀보장!) - 신고가능자 :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단, 피해당사자의 동의 필요) ※ 집합교육 : 학과, 학생회 등에서 그룹으로 폭력예방 대면교육 신청 시 제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