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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6 | 조회수 : 202

제목 : [성평등센터] 2023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글쓴이 : KFL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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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관련 법률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4-3-13) 2930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모든 학생은 매년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학기말 성적열람 제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이수 방법

   본교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하단 의무교육수강하기 배너 클릭

   동영상 시청 후 하단 오른쪽 저장/닫기클릭

   형성평가 답안 제출 / 만족도 조사 답안 제출 / 교육 완료

   타기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는 이수확인서를 gec@hufs.ac.kr로 제출 대체 인정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캠퍼스 우리 함께 만들어요!

성평등한 생활수칙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침묵이나 돌려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동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학번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나의 생각과 주장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과 성적 이미지 합성, 배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단톡방 등 SNS상 원치 않는 성적농담, 성적비하, 외모평가 행위는 성희롱, 디지털성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된 만남 요구나 접촉 시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소문 유포와 배척, 가해자 옹호 행위는 2차피해에 해당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홈페이지; http://gec.hufs.ac.kr )

   연락처 : 서울캠퍼스 02-2173-3526,2346, gec@hufs.ac.kr (학생회관 346)

             글로벌캠퍼스 031-330-4464, 4465, gec2@hufs.ac.kr (학생회관 201-1)

   이용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상담/신고

     * 온라인상담/신고 URL : https://wis.hufs.ac.kr/jsp/HUFS/gec/step1.jsp

   이용시간 : ~09:00~12:00, 13:00~17:00 (방학 중 변경될 수 있음)

   하는 일 :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상담, 신고사건 처리, 폭력예방교육 등

      - 한국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개인신상정보와 상담내용 비밀보장!)

      - 신고가능자 : 피해 당사자 또는 제3(, 피해당사자의 동의 필요)

   집합교육 : 학과, 학생회 등에서 그룹으로 폭력예방 대면교육 신청 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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