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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2.03 | 조회수 : 5023

제목 :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글쓴이 : 한국어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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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소관부처 :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하는 시험으로,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실시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시험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됩니다. 또한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자격인 한국어 교원 3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 전공을 한 학사 및 석사에게는 별도의 인증시험을 볼 필요 없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이 부여되지만, 국어관련 전공자나 한국어교사양성기관 수료자는 반드시 인증시험을 보아야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koreanedu)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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