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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항

글번호 : 164547847

작성일 : 22.12.26 | 조회수 : 585

제목 :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회칙 변경 공지 글쓴이 : 중남미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중남미연구] 학술지 회칙 변경.pdf (개정)논문 기고 안내.pdf (개정)편집위원회 회칙.pdf

중남미연구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2023228일에 발간될 우리 연구소 학술지 421호에 수록될 규정 몇 가지를 수정하여 회원님들께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본 회칙 변경(2022년 12월 22일 개정)은 현 우리 학술지의 회칙에 몇 가지 모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학술지 게재료와 관련하여 발간 시 초과 분량에 대한 추가 징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래 변경 전 회칙과 변경 후 회칙을 참고하여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과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 겸 중남미연구편집위원장

 

신정환 배상

 

 

 

편집위원회 회칙 제 5

현 회칙

변경 안 (추가사항)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 호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판정을 받아야 한다.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 호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판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다음 호에 투고하지 않을 시 게재 불가로 판정된다.

 

논문기고 안내

현 회칙

변경 안 (추가)

본지는 중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제도 및 문학 등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기고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이어서는 안된다.

본지는 중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제도 및 문학 등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기고 논문은 중남미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독창적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이어서는 안된다. 투고자는 중남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제도 및 어문학 분야의 전문가로 박사 수료자 및 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논문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 학사 및 석사 학위 보유자 가운데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석사 및 박사 과정생의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와 함께 진행한 공동 연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이외 투고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사비-게재료 안내

현 회칙

변경 안 (추가)

(2) 게재가 확정되면 심사비와는 별도로 발간 전까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 (모든 투고자에 적용)

일반 논문: 전임교원 10만원, 비전임교원 5만원

(2) 게재가 확정되면 심사비와는 별도로 발간 전까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 (모든 투고자에 적용)

일반 논문: 전임교원 15만원, 비전임교원 5만원

최종 편집본(PDF 기준)3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수혜/비수혜 및 전임/비전임 여부에 관계 없이 페이지당 5,000원이 추가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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