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3585235
작성일 : 04.12.17 | 조회수 : 1119
제목 :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기간 내 신고 안내 | 글쓴이 : 연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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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와 관련하여 취득한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는 취득과 동시에 연구지원과에서
필히 확인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신고일자가 지나서 연구지원과에 제출하거나 누락(분실)될 경우
에는 미 신고되어 국세청의 불명자료(공급자는 신고하고, 공급받는자 학교는 미신고)가 발생하
여 향후 미 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오니 불명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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