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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0 | 조회수 : 522

제목 : 교내연구지원 정산 시 유의사항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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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내연구과제(기본과제, 별도편, 특별편) 정산 시 유의사항
  가. 기자재 및 집기(범용성 장비) 구입 불가
     * 결정근거 : ‘연구비로 고정자산 취득 금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부, 
사학진흥재단 등 감독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

       으로 2016학년도 학술진흥위원회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연구비로 기자재 및 집기 구입이 불가하도록 결정함

  나. 영수증 인정 기간 : 기본과제 시작일 2달 전 ~ 연구종료일 (총 14개월)
    1) 1학기 : 매년 1월 1일 ~ 익년 2월 28일
    2) 2학기 : 매년 7월 1일 ~ 익년 8월 31일

  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만 적격증빙영수증으로 인정

  라. 주유비 및 택시비는 통상적인 출퇴근용이 아닌 자료조사 및 수집 목적으로 사용한 것만 가능하며 해당 영수증에 반드시 용도를 기재

  마. 논문게재영수증은 은행송금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또한 기본과제 또는 별도,특별편으로 제출하는 논문에 해당하는 게재료만 인정 함

  바. 문헌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정산 시 영수증 상에 거래내역이 표기되어있지 않을경우, 거래내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사. 교내기본과제 신청 시, 인건비(연구원수당, 연구보조원수당) 항목은 예산 승인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인건비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시길 권장함

  아. 항공료는 e-ticket, 영수증, boarding pass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2. 학술활동지원사업(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 학회행사개최지원) 정산 시 유의사항

  가. 국내학회행사 참가지원 정산 시 유의사항
    1) 교원이 직접 지원비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인건비처리/경비처리)
    2) 인건비처리 선택 시, 사전신청 가능하나 경비처리 시, 정산 서류와 함께 사후
신청(영수증 원본 제출 필수)
    3) 경비처리 선택 시, 학회기간 동안 집행 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학회등록비(가입비, 연회비 불가) 정산 가능
    4) 영수증 정산에 부족한 금액만큼은 인건비로 처리하여 정액 지급


  나.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정산 시 유의사항
    1) 항공료는 지역별로 상한액이 있으므로 필히 확인(이코노미석 기준)
    2) 신청 교원이 직접 체재비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인건비처리/경비처리)
    3) 인건비처리 선택 시, 항공료와 함께 사전지급 가능하나 경비처리 시 체재비는 사후지급
    4) 경비처리 선택 시, 학회기간 동안 집행 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영수증 정산 
가능 
    5) 영수증 정산에 부족한 금액만큼은 인건비로 처리하여 정액 지급


  다. 학회행사 개최지원비 정산 시 유의사항
    1) 학회의 법인 여부 상관없이 모두 영수증 정산 처리 가능하며, 미정산 학회는 
정산완료 전까지 학회 행사 지원비 신청이 불가함.

        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학회는 스마트빌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2) 영수증 정산 시 여비, 기자재구입 및 인건비성(자문료, 강의료, 통번역료 등) 
지출 불가
    3) 영수증 인정 기간 : 학회행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 (총9개월)

 

 

2018. 09. 05.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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