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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0 | 조회수 : 522
제목 : 교내연구지원 정산 시 유의사항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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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내연구과제(기본과제, 별도편, 특별편) 정산 시 유의사항 으로 2016학년도 학술진흥위원회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연구비로 기자재 및 집기 구입이 불가하도록 결정함
나. 영수증 인정 기간 : 기본과제 시작일 2달 전 ~ 연구종료일 (총
14개월) 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만 적격증빙영수증으로 인정 라. 주유비 및 택시비는 통상적인 출퇴근용이 아닌 자료조사 및 수집 목적으로 사용한 것만 가능하며 해당 영수증에 반드시 용도를 기재 마. 논문게재영수증은 은행송금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또한 기본과제 또는 별도,특별편으로 제출하는 논문에 해당하는 게재료만
인정 함 바. 문헌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정산 시 영수증 상에 거래내역이 표기되어있지 않을경우, 거래내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사. 교내기본과제 신청 시, 인건비(연구원수당, 연구보조원수당) 항목은 예산 승인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인건비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시길 권장함 아. 항공료는 e-ticket, 영수증, boarding pass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2.
학술활동지원사업(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 학회행사개최지원) 정산 시 유의사항
가. 국내학회행사 참가지원 정산 시 유의사항
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학회는 스마트빌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2018. 09. 05.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