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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8 | 조회수 : 923

제목 : 2009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요강 안내 글쓴이 : 연구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교내연구_지원사업요강(2009).hwp

교내 연구지원 사업

교내연구 지원사업은 본교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제반 사업을 말하며, 교내연구지원사업, 학술활동지원사업, 연구기반조성사업 등이 있다.

□ 교원 연구지원 사업

. 사업목적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며 본 대학교가 세계적인 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방향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비 차등지원을 통한 우수연구자의 실질보상과 우수논문의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있다

. 사업내용

교내연구지원사업 1

교내연구비

1.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에 걸친 자유과제

나. 과제형태 : 학술논문, 학술저서, 교재(콘텐츠 포함)개발, 번역(초역)

다. 지원형태

1) 개인연구 : 전임강사 이상의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로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

2) 공동연구 : 전임강사 이상의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로 2인 이상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2. 지원원칙

가. 1학기 지원대상은 3월 1일 기준, 2학기 지원대상은 9월 1일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본 대학교 재직 내국인 교수로 한다.

나. 연구기간은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는 개인 연구지원에서 제외된다.

라. 교원연구비 지원은 연구비지원 원칙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산정한다.

3. 지원시기

 교내연구 기본과제의 연구비 신청 및 지급은 매년 3월 과 9월 2회로 한다.

단, 9월 신청은 연구년 교원, 국내.외 저명학술지 게재예정 인정 기간이 초과된 과제, 9월에 임용된 교원인 경우로 한다.

4. 연구비 지원내역

구 분

연구개시시

(기본연구비)

결과보고시

(현인센티브)

결과보고 시

( 추가 인센티브)

연구비

총액상한

(단독연구기준)

국제저명

Top 10%저널

기본과제

국제저명학술지

인문·어문분야(A&HCI)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300만원

사회과학분야(SSCI)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200만원

이공분야(SCI,SCIE)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200만원

국제일반학술지

400만원

100만원

-

-

 

국내저명학술지

(등재(후보)지)

400만원

국내일반학술지

400만원

 

-

-

 

교재개발, 저서

별도1편

국제저명학술지

인문·어문분야(A&HCI)

-

6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100만원

사회과학분야(SSCI)

-

6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공분야(SCI,SCIE)

-

6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국제일반학술지

학진등재지

-

400만원

-

-

 

학진 등재후보지,

-

300만원

-

-

 

별도2편

 

국제저명

학술지

인문·어문분야(A&HCI)

-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사회과학분야(SSCI)

-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900만원

이공분야(SCI,SCIE)

-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900만원

국제일반학술지

학진 등재지

-

300만원

-

-

 

학진 등재후보지

-

200만원

-

-

 

별도3편

부터

국제저명학술지

인문·어문분야(A&HCI)

-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사회과학분야(SSCI)

-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이공분야(SCI,SCIE)

-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정교수의 경우 위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시 편당 100만원 추가 지원함.

 

가. 단독연구 : 기본과제에 한해서 연구개시 시점에 연구비 400만원을 지원하며, 인센티브는 결과보고시 학술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나. 공동연구 : 연구원 2인의 공동연구 과제는 개인연구 연구비 합계액의 70%

연구원 3인 이상의 공동연구 과제는 개인연구 연구비 합계액의 50%를 지원하며, 타 대학교 교원과 공동연구할 경우도 적용됨

다. 기본과제 결과보고시 미발간(출간)된 과제의 경우는 과제 원고와 함께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논문채택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최종 결과물의 제출을 최장 1년 유예할 수 있다.

라. 기본과제의 국제저명학술지(SCI급) 공동연구 시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 단독연구로 인정하며, 저널에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명기되지 않을 경우 공식 검증은 전체 공동저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연구 인정비율을 적용한다.

마. 기본과제가 국내일반학술지 이하 게재 논문인 경우는 별도1편, 별도2편의 연구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본과제가 교재개발/저서인 경우에는 별도1,2편의 연구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전공분야 교재,저서 및 번역서로서 단독과제인 경우만 인정하며, 번역서인 경우는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바. Top 10% 저널은 미국 톰슨사에서 1년마다 발표하는 각 학문 분야별 임팩트팩터 상위 10% 학술지로 게재시점에서 Top 10%저널에 들어야 한다.

사.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기본과제, 별도1편, 별도2편 의 논문은 반드시 사사명기를 하여야 하며, 별도3편 논문 부터는 사사명기를 하지 않아도 인정되며, 외부지원기관 사사가 있어도 지원한다.

아. 추가논문(별도3편부터)연구비 신청은 기본과제 결과보고후에 할 수 있으며, 별도1편, 별도2편에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 국제일반학술지는 국제학회 간행의 정규 학술지 및 국제권위기관 간행의 정규 학술지에 한정하고, 외국대학교 연구소 또는 단과대학의 발간 논문집, 국제학회 컨퍼런스 proceedings, 외국 특정대학 주최의 비정규 컨퍼런스 proceedings 등은 제외한다. 다만, 외국대학교의 연구소(또는 단과대학) 발간 논문집의 게제논문은 기본과제의 결과물로 인정한다.

차. 우수논문 특별포상 지원으로 특A급(Nature, Science)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주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며, 공동저자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며 사사명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5. 신청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2008학년도 부터는 라항과 마항의 두 항목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가능 단, 당해년도 신임교원의 경우는 라항과 마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년도 교원연구비를 지원 받고 매년 2월말, 8월말 기준일 현재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나. 당해년도 현재 휴직교수(연구년 교수는 제외)

다. 다른 연구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제일 경우

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국제일반 학술지 포함)이상의 학술지에 최근 2년간 논문게재 실적이 100% 미만인 경우(사사명기 조건은 없음)

마. 본교 연구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주하는 교외 연구과제를 현재 수행중이 거나 최근 2년간 응모 실적(공동연구원으로 응모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없는 경우.

 

6. 신청방법

 교원연구과제 신청은 본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On-Line으로 신청한다.

가. 신 청 서 : 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를 통해 직접 작성

나.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과제별 연구원목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지급의뢰서 각 1부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후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제출

 

7.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기간 : 1학기(3.1 - 3.20), 2학기(9.1- 9.20)

나. 연구계획서 제출 : 1학기(3.23까지), 2학기(9,23까지)

 

8. 연구계획의 변경

 교원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는 원칙적으로 당초의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변경내용 :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기타 관련사항

나. 변경절차 : 연구종료 3개월 전까지 연구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연구결과 발표 및 결과보고

가. 연구결과 발표는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결과 보고는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의 연구 논문으로 단행본 또는 별쇄본 1부를 제출한다.

다. 게재 또는 발간 예정인 논문이나 단행본의 경우는 그 원고를 A4 크기로 좌철하여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1부를 제출한다.

라. 연구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1) 연구결과개요보고서 1부.

2) 연구비 사용내역서 1부 및 영수증 첨부(영수증첨부지에 비목별로 붙임).

3) 연구결과물(별쇄본 이나 논문사본) 1부.

4) 논문게재예정증명서 1부.

마. 제출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연구과제관리(내부) -> 세부조회 -> 바로가기(선택하세요) -> 교내연구결과개요보고서(교내연구과제정산신청) -> 입력 -> 출력

 

10. 연구결과의 표시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된 기본과제, 별도1편, 별도2편의 연구결과에는 연구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사사 표시가 없을 시 인정하지 않음)

가. 국문표기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나.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0f 2009"

 

 

 

교원연구지원사업2

별도1편, 별도2편 연구비

 

1. 지원내용

 기본과제 결과보고 후 당해년도 연구기간 중에 소정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추가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별도 1편, 별도 2편 논문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2. 신청자격

가. 기본과제의 연구논문이 학진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별도 1, 2편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연구논문은 발행일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추가 2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사를 명기하여야 함.

 

다. 기본과제가 교재개발/저서인 경우에는 전공분야 교재, 저서, 번역서로서 단독과제이어야 하며, 번역서의 경우는 추후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신청방법

 별도1편, 별도2편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연구과제(내부) 클릭 -> 별도1편, 별도2편 선택 -> 신규입력 (연구비사용내역서 포함) -> 출력

 별도3편부터(국제저명학술지만 해당됨)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해외저명학술지논문게재지원신청서 -> 입력 -> 출력

4.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논문 별쇄본 각 1부.

다. 연구비 사용내역서 1부.

별도 1, 2편 연구비 신청시 신청화면에서 연구비 사용내역서를 입·출력하고 해당 경비의 각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영수증 첨부지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교원연구지원사업 3

외국인 교원 연구비

 

1.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중인 외국인 교원으로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첨부하여 연구비 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지원대상 논문

가. 국내?외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나. 연구비지원은 전공분야 관련논문을 원칙으로 하하 학문적 우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논문은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다. 게재된 논문은 재직중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를 지원한다.

3. 지원금액

가. 국내전문학술지 게재시 : 100만원(기본과제), 200만원(별도1편)

나.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시 : 500만원(기본과제), 600만원(별도1편)

4. 지원기준

가.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1) 최근 3년간 정기학술지를 발간한 전국규모학회지

2) 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내전문학술지

3) 학회회원 규모가 100명 이상인 학회학술지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5) 회원, 투고자, 구독자의 분포가 전국규모인 학술지

나.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1) Insti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nc(ISI)에서 발간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전문학술지에 게재

2) 예술인문과학분야 : AHCI

3) 사회과학분야 : SSCI

4) 과학기술분야 : SCI

 

5. 지원횟수 : 년 2회

 

6. 지원방법

가. 외국인교원연구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사본을 첩부하여 제출하며, 심사후 지급한다.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외국인교원연구비 신청서 -> 입력 -> 출력

나. 공동연구는 교내학술연구비 규정에 준하여 감액지급한다.

 

7. 지원제외 논문

가. 동일논문이 서로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시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나.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 게재예정 증명서를 첨부한 논문은 지급하지 않는다.

 

8.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게재논문 학술지 1부. 끝.

 

 

HUFS Faculty Research Grant

 

In the following, please find information on the newly established HUFS Faculty Research Grant.

 

1. Eligible faculty

Foreign faculty members who have worked at HUFS for more than 1 year, and applied for the Grant with required material.

 

2. Criteria for the work to be supported

a. Articles published in domestic or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b. In principle, the articles should be on the faculty member's field of

specialization. Exceptions may be made when an articles is deemed to be academically outstanding upon evaluation.

c. Only those articles which were submitted to the journals during the faculty member's employment at HUFS are eligible.

3. Amount of the Grants

a. Domestic journal : 1,000,000 Won

- A total of 1,000,000 won has been the policy support for one academic paper publishment. From 2009, support of 1,000,000 won will be given as a basic for one academic paper, and an additional 2,000,000 won will be given as support for one additional paper.

b. International journal : 5,000,000 Won

- In the case of an academic paper published in an internationally prominent professional journal (listed in AHCI, SCI, or SSCI), 5,000,000 won of support will be given for one paper, and an additional 6,000,000 won will be given for one additional paper.

c. Maximum frequency of support twice for each faculty member. d. The amount is decreased for the articles written by more than one author.

e. University will provide 70% of the total grants for collaboration publishment. (2 authors)

f. It is recommended to publish academic papers in the faculty member's own country or overseas rather than in Korea.

g. All academic papers which supported by HUFS are required the citation at the bottom of their first pages as described below.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of 2009"

4. Eligible Journals.

a. Domestic journals

- Journals published by national-level academic societies which have regularly issued journals for the last 3years.

- Professional academic journals which have peer-review process.

- Journals published by academic societies which have at least 100 members who are full-time faculty member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 Journals which are receiving publication support from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 Journals which have nationwide membership, authorship, and subscription.

 

b. International Journals.

- Journals included in the database indexed by the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

- Arts and Humanities(A&HCI), Social Sciences(SSCI), Natural Sciences(SCI)

 

e. Nomination procedure and method of support.

- When the necessary material-an application form (enclosed) and the journal issue in which

article is published-is submitted, the evaluation process will follow.

f. Articles which are not supported by this Grant

- Grant will not be given for the same article for more than once, even when is appears in more than one publication.

- Articles written with support from other grant sources are not supported by this Grant.

- Grants will not be given for the articles which only have the letters of acceptance by

the journal editor.

 

g. Materials to be submitted

- One copy of the application form.

- One copy of the journal in which the article is published.

 

 

Atten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s as a speaker

 

1. Financial support for participat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Meeting.

a. When the faculty member attend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s a speaker, the university will pay round-trip fare once per year. (economy class)

b. Only representative will receive 100% of round-trip fare if there are more than 2 speakers make a joint-presentation.

c. The speaker must submit a presentation paper for the acknowledgement.

 

 

 

 

 

 

□ 학술활동지원 사업

. 사업목적

교원의 연구활동 권장과 국내외 학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연구활성화에 기여하고 본교의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번

사업내용

지원금액

비고

1

국내학술대회 개최지원

70만원

- 연구소 주관(연1회)

2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150만원

- 연구소 주관(연1회)

3

학회행사 지원비

60만원

- 교내 개최시

- 회수제한 없음

4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

- 왕복 항공료(economic 급) 지원

- Proceedings 제출시 체재비 지원

- 70만원(동남아), 100만원(미주,유럽)

- 발표 : 연 3회

- 토론 : 연 1회

5

국내학회행사 참가지원

- 발표 : 50만원

- 사회,좌장,토론 : 수도권 10만원

지 방 20만원

 

년 4회

 

6

독회콜로키움 지원

10만원

월 1회

7

국내저명학술지논문게재지원

(학진등재후보 이상)

20만원

간접비 지원

8

국제일반학술지논문게재지원

30만원

간접비 지원

. 사업내용

 

 

 

 

 

학술활동지원사업 1

학술대회 개최지원

 

1. 국내학술대회개최지원

가. 목적 및 자격

본교 부속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로 국내 학술교류 촉진을 통한 연구소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횟수 : 년 1회

다. 지원금액 : 700,000원

라. 신청서류

1) 국내학술대회개최지원신청서 1부.

2) 학술대회프로그램 1부.

마. 신청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국내학술대회개최지원서 -> 입력 -> 출력

 

2. 국제학술대회개최지원

가. 목적

본교 부속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로 국제 학술교류 촉진을 통한 연구소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요건

국제학술대회는 논문발표자가 3개국 이상에서 참여하거나 논문발표가 외국어로 진행된 경우에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한다.

다. 지원횟수 : 년 1회

라. 지원금액 : 1,500,000원

마. 신청서류

1) 국제학술대회개최 지원신청서 1부.

2)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바. 신청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국제학술대회개최지원서 -> 입력 -> 출력

 

3. 학회행사 지원

가. 목적 및 자격

학회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전국단위 학회의 학술대회를 본교에서 개최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다. 지원금액 : 600,000원

라. 신청서류

1) 학회행사 지원신청서 1부.

2)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마. 신청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학회행사지원서 -> 입력 -> 출력

 

 

학술활동지원사업 2

학술대회 참가지원

1. 국내학회행사 참가지원

가. 목적

전국단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정보교환을 통환 연구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

다. 지원횟수 : 년 4회

라. 지원금액

1) 논문발표 : 50만원

2) 사회, 토론, 좌장 : 지방 20만원, 수도권 10만원

마. 지원기준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2) 2인 공동연구인 경우 지급액의 70%를 지급하며, 3인 이상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3) 토론의 경우 논문 발표자 1인에 대해 3인 이내의 토론자로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라운드테이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당해 연도의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5)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는 국내학회행사참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바. 신청서류

1) 국내학회행사지원신청서 1부.

2) 학술대회프로그램 1부.

3) 발표논문 1부.

사. 신청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국내학회행사참가지원신청서 -> 입력 -> 출력

2.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가. 목적

국제학회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국내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를 발표함으로써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정보교환을 통환 연구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

다. 지원횟수 : 논문발표 (년 3회), 토론(년 1회)

라. 지원금액

1) 논문발표 : 왕복항공료(Economy급 기준)의 100% 지원

단, 2인 이상 공동발표인 경우 대표자는 항공료 전액을 지원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2인까지 항공료의 70%를 지원한다.

2) 체재비 추가지원

- Proceeding 제출시 체재비를 지원하되 발표논문 완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파워포인트로 요약하여 발표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 A 지역(미주, 유럽, 아프리카) 100만원

- B 지역(동남아지역(일본포함), 중동) 70만원

마. 지원기준

1) 외부연구기관에서 해당 학술대회 참가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2) 국내학회에서 주관하여 해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논문발표자가 3개국 이상에서 참여하거나 논문발표가 외국어로 진행된 경우에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한다.

3) 국제학술회의참가지원은 주관기관이 국제학회이어야 하며 논문발표는 반드시 영어 또는 외국어(전공어)로 할 경우에 인정한다.

4) 국제학회 학술대회에 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도 청원제도를 신설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바. 신청서류

1) 국제학술대회참가지원신청서 1부.

2) 학술대회프로그램 1부.

3) 초청장 사본 1부.

4) 발표논문 1부.

5) 항공료 영수증 1부.

 

사. 신청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국제학술대회참가지원신청서 -> 입력 -> 출력

학술활동지원사업 3

독회.콜로키움지원

 

1. 독회. 콜로키움지원

가. 지원대상 : 본교 전임 7인 이상이 참여하는 독회.콜로키움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나. 지원금액 : 독회당 120만원(월 10만원)

다. 신청시기 : 매년 3월초

라. 지원방법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독회는 매월 말일까지 독회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지원팀에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은 독회는 지원이 중단됨.

 

 

학술활동지원사업 4

간접비 인센티브 지원사업

 

1.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게재지원

가. 지원내역

1) 국내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2) 교내연구 기본과제, 별도1편, 별도2편, 별도3편 이상, 외부연구기관 지원금에 의해 게재된 논문은 제외한다.

나. 지원횟수 : 제한없음

다. 지원금액 : 편당 200,000원

라. 지원내역 : 2인 공동연구인 경우 단독연구시 지급액의 70%, 3인 이상 공동연구인 경우 50%를 지급한다.

마. 신청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국내저명학술지논문게재지원신청서 -> 입력 -> 출력

 

2. 국제일반학술지 논문게재지원

가. 지원내역

1) 국제일반학술지는 국제학회 국제권위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규학술지에 한정하며, 외국대학교연구소 또는 단과대학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은 제외한다.

2) 교내연구 기본과제, 별도1편, 별도2편, 외부연구기관 지원금에 의해 게재된 논문은 제외한다.

나. 지원횟수 : 년 2회

다. 지원금액 : 편당 300,000원

라. 2인 공동연구인 경우 단독연구시 지급액의 70%, 3인 이상 공동연구인 경우 50%를 지급한다.

마. 신청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학술활동관리 클릭 -> 해외학술지논문게재지원신청서 -> 입력 -> 출력

 

□ 연구기반조성사업

. 사업목적

부설연구소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소 중심의 교원 연구활동과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며 학제적연구를 통한 학문의 발전을 유도하고 연구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 연구소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기반 조성사업1

부속연구소 지원사업

. 사업내용

 

1. 연구소 운영비 지원

가. 지원대상 : 27개 부속연구소

나. 지원금액 : 년 450만원

다. 지원방법 : 1학기 / 2학기 2회 분할지급

라. 운영비 신청

(1) 부속연구소 운영비는 1학기(3월달), 2학기(9월달), 2회 신청한다.

(2) 신청서 제출

- 운영비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마. 운영비 정산

(1) 부설연구소는 매 학년도 기준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사업실적, 운영비정산서를 연구지원팀에 제출한다.

(2) 정산서 제출

- 운영비정산서 1부.

- 사업실적보고서 1부.

바. 신청 및 정산방법

종합정보 클릭 -> 로그인 -> 연구정보 -> 연구소관리 클릭 -> 연구소운영비지원신청서(정산서) -> 입력 -> 출력

 

2. 연구소논문집 추가발간 지원

가. 지원내용

연구소논문집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년 2편 발행시 추가지원 및 3편발행시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지원금액

(1) 2편 발행시 : 200만원

(2) 3편 발행시 : 150만원

다. 신청방법

연구소논문집 추가발간 지원서를 입력후 출력하여 해당 논문집을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에 신청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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