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3811871
작성일 : 10.01.27 | 조회수 : 1147
제목 : (필독)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 | 글쓴이 : 연구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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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연구소 운영에
관한 교내연구지원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의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전자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10년 1월
1일 이후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교내 연구소운영비 정산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대학 전자(세금)계산서 싸이트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전자상으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연구담당자가 승인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내연구비
지원 항목과 관련 연구비 집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어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과당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설 연구소장님들께서는 해당 연구소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연구원분들께도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번거로움이 많으신 경우에는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거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연구지원팀(구내전화 2053 부터 2055)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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