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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7 | 조회수 : 1147

제목 : (필독)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 글쓴이 :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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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연구소 운영에 관한 교내연구지원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6 2항의 개정에 따라 2010 1 1일부터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전자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10 1 1일 이후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교내 연구소운영비 정산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대학 전자(세금)계산서 싸이트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전자상으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연구담당자가 승인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내연구비 지원 항목과 관련 연구비 집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어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과당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Docubill 싸이트만 사용 가능

(http://hufs.docubill.co.kr Tel:1544-4250)

 

2. 해당 거래업체에 다큐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요청 시 세부 사항

  공급받는 자

- 서울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205-82-00289)

- 용인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사업자 등록번호 135-82-02090)

  공급받는 자 담당자 : 연구산학협력단 담당자(외부과제를 제외한 교내연구비 담당은 연구지원팀 정완봉 대리임), 연구책임자 성명, 이메일 주소 모두 작성 요청

  비고란에 연구책임자와 지원항목명 작성 요청

 

3. 해당 거래업체에서 다큐빌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반드시 연구담당자에게 승인 및 지출 요청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요청 메일 수령 후 연구비 지급신청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후 지출

 

4. 해당월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월 말일까지 승인요청이 되지 않는 경우 반려 처리됨

 

- 각 부설 연구소장님들께서는 해당 연구소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연구원분들께도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번거로움이 많으신 경우에는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거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연구지원팀(구내전화 2053 부터 2055)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다큐빌 서비스 이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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