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어대 학생회칙 개정안내>
2014년 4월 8일 화요일에열린 비상 서양어대 학생 대표자 회의(38명 성원 중 34명 참석으로 성사)에서 참석인원32명 중 찬성31명, 반대0명, 기권1명으로 다음과 같이 서학대회 성원 조정에 대한 학생회칙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학생회칙
제 16조 대의원 (개정 2013.04.12)...
1) 대의원은 서양어대학 정.부학생회장, 서양어대학 집행부 3인, 각 학부 및 과 정.부학생회장, 선출된 각 과 학년대표 1인, 각 과 집행부 2인, 선출된 서양어대학 특별기구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04.12)
2) 대의원의 유고 시 대의원의 위임장과 해당 과 학생회장의 확인을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결권이 부여 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각 단위 회칙을 따른다.
개정 학생회칙
제 16조 대의원 (개정 2014.04.08)
1) 대의원의 구성은 학기 별로 달리한다.
1. 매년 1학기에는 서양어대학 정.부학생회장, 서양어대학 집행부 3인, 각 학부 및 과 정.부학생회장, 선출된 각 과 학년대표 1인, 각 과 집행부 2인, 선출된 광역모집 각 반 대표 1인, 선출된 서양어대학 특별기구장으로 구성된다.
2. 매년 2학기에는 서양어대학 정.부학생회장, 서양어대학 집행부 3인, 각 학부 및 과 정.부학생회장, 선출된 각 과 학년대표 1인, 각 과 집행부 2인, 선출된 서양어대학 특별기구장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