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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3 | 조회수 : 528

제목 : [서양어대학 학생회 공지] 4월25일 <서양어대 상반기 정기총회 안건 공지> 글쓴이 : 서양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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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어대 상반기 정기총회 안건 공지 - 교원충원을 위한 논의 및 결의>

 

 

 

    서양어대 상반기 정기총회 첫 번째, 결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학대회의 심의를 통해 서양어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읽어주시고 논의 및 질의 응답은 정기총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대자보는 정기총회 결의 후, 서양어대 게시판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양어대의 네덜란드어과, 이탈리아어과,포르투갈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는 전국 그 어느 대학에도 없는 학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과들의 전임교원이 충원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이란 교육 기관에서 교수 활동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원입니다. 전임교원은 수업만 하는 강사와는 다릅니다. 전임교원이 늘어나면 보다 나은 양질의 수업이 보장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현재 ‘학습포트폴리오’ 영역의 세미나...를 전임교원이 진행하는데, 전임교원 부족으로 세미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미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교원 충원은 이 외에도 학우들의 학교 생활과 수업을 직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임교원이 부족한 이유는 특수어학과들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외대 학칙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문제점을 찾아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8대 청년서양어대 학생회, 전임교원 충원을 위한 결의문> 中 일부

하나,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제2조 4항에서 나타나는 ‘특수외국어학과’의 기준이 표면적으로 명시되기를 요구한다.
둘,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제2조 4항에서 나타나는 특수외국어학과의 예외 조항의 제정을 요구한다.
셋,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예외조항에 대한 제정에 대한 학교 본부의 요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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