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프로그램(정규학기 및 단기) 참가자
2023학년도 4회차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1.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 2023. 12. 1.(금) ~ 12. 22.(금) 15:00까지
※ 학과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후 방문 권장
2.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23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나. 방·휴학 중 해외연수(계절학기)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다. 2024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 (출국 전)
- 대상자 : 2024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프로그램 선발자(교환, 7+1, 자비유학, 아너스, 복수학위, 학석사연계)
1) 서약서 제출 가)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교류내역]에서 우측 ‘서약서 제출’ 링크 클릭 ※ [교류내역]에서 본인의 파견대학교 이름이 입력되어있지 않거나, 지원대학교가 변경된 경우 studyabroad@hufs.ac.kr을 통해 입력/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번, 해외대학 Full name 기재요망) 나) 참가자가 확인사항 모두 숙지 후 각 항의 ‘확인’ 버튼 클릭하고 ‘서약서 제출’ 클릭하여 제출 2)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 가) 학과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는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에서 국외교류 수강 교과목의 학점 인정 및 전공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요망 나) 여러 영역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하는 승인 학과 각각의 내규 모두 확인 필요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다)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 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과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므로, 반드시 출국 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제출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함) 가)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준비 나) studyabroad@hufs.ac.kr 메일로 위 첨부파일을 발송 발송 시 제목은 ‘2024-1학기/ 프로그램/ 학번/ 이름/ 파견대학교명’ 으로 보낼 것 ex) 2024-1학기/ 7+1파견학생/ 201801234/ 홍길동/ 만하임대학교 ※ 입학허가서 발급이 늦거나 발급되지 않는 경우, ‘000학생이 000대학에서 00기간동안 공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외국대학 공식서류, 외국대학 등록확인증, 외국대학 등록금 납부내역, e티켓, 혹은 외국대학 담당자와의 Email 교신 내역 중 하나로 먼저 대신 제출하고, 입학허가서가 정식 제출되는 경우에 추후 다시 제출 요망 ※ 입학허가서 미제출 학생은 7+1파견학생 장학금 수혜, 해당학기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교환학생 및 ‘영어권’ 7+1 파견학생(국제교류팀 통해 준비한 선발자)은 별도 제출하지 않음 |
나.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 대상자 : 2023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국외교류] > [귀국보고서 작성] & [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가)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국외교류] > [(교류)이수과목신청] > ‘이수과목 입력’ 버튼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 ※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4)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ex: ABC) 부여 기준에 대한 설명)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다)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다.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 방·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신청 희망자
1) 계획서 출력 가)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연수 계획서’ 작성 및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게시판] > [양식] > [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작성 2) 학과장 승인 가) 해외연수 - 제1(이중,제2,부)전공 언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바로 국제교류팀 제출)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 방·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및 작성 나) 해외계절학기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게시판] > [양식] > [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가) 해외연수 - 제1(이중,제2,부)전공 언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바로 국제교류팀 제출)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가) 해외연수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표기 필수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나) 해외계절학기 - 외국대학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인정 가능 학점은 인정받으려는 전공 학과(부)의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에 따름 다) 휴학 중 학점인정 요청시 별도 학점인정 납부 비용 발생하며, 상세 내용은 국제교류팀 별도 공지사항 확인 |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인정신청서 한 장에 1전공, 이중, 교양, 자선 모두 기재하여 해당 학과(부)장별 승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
- 수학대학 성적표가 원본이 아닌 경우 국제교류팀의 확인을 받아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 수학 완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대 1년이내 신청해야함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자비유학/아너스/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아너스/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 (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따르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성적 인정 방식 | 이수학점 합산여부 |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 비고 |
Pass/Fail | 포함 | 미반영 | - 원칙은 Pass/Fail 인정이나, 학과 내규 및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전공 교과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및 평점평균 반영 가능 (※ 자선/교양은 Pass/Fail로만 인정) -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 단,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 인정 |
- 취득한 총 교류학점이 최대 인정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점을 취사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한 총 교류학점이 최대 인정가능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및 국제교류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대학 수학 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대학 수학 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이수 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1
국제교류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