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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30 | 조회수 : 283
제목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서울) | |||||||||||||||||||||||||||||||||||||||||||||||||||||||||||||||||||||||||||||||
첨부파일: [붙임1]2017_메이커_운동_활성화_지원사업_2차_공고문.hwp [붙임2]2017_메이커_운동_활성화_지원사업_2차_공고_포스터.jpg | ||||||||||||||||||||||||||||||||||||||||||||||||||||||||||||||||||||||||||||||||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다양한 주체들의 메이커 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을 활성화하고자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내용
□ 사업목적
ㅇ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이커(단체, 커뮤니티, 개인)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메이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메이커 운동의 저변을 확대
□ 사업개요
ㅇ 활동기간 : 2017.11월 ~ 2018.2월 (약 4개월) ㅇ 공모방식 : 자유공고 (과제명, 수행활동 내용 등을 신청자가 제안) ㅇ 지원분야 : 테크(ICT, 모바일, AR/VR, 웨어러블, IoT, 드론, 로봇 등), 예술 및 수공예, 기계, 리폼(재활용), 악기 등 메이킹 전 분야 ㅇ 지원대상 : 메이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개인, 커뮤니티 ㅇ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3개 분야, 총 사업비 240백만원 한도 * 총 사업비 한도(240백만원) 내에서, 분야별 지원과제 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창작활동)시제품 제작비, (모임지원)활동보조금 지원,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장비 등 자산 구입 제외)
□ 신청자격
ㅇ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개인, 커뮤니티(대표자 명의)
ㅇ (참여제한) 신청일 현재 재단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동일 과제(또는 활동)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분야별 세부내용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ㅇ (추진내용) 메이커의 자기주도적 창작활동과제를 공모를 통해 발굴‧지원 * 사업결과물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산출물(시제품)의 형태로 제출
ㅇ (지원대상)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법인, 대학, 커뮤니티 중 참여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층*인 조직 또는 청년* 개인메이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ㅇ (지원규모) 총 10개 과제 지원(과제당 최대 10백만원 내 차등지원) * 개인메이커의 경우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지원 수 변경 가능
메이커 모임 지원
ㅇ (추진내용) 융합형 창작 활동, 제품 혁신, 사회문제 해결, 메이커 교육 방법론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메이커 모임 발굴‧지원
ㅇ (지원대상)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3인 이상의 메이커 모임으로 참여인력의 50%이상이 청년(만 19~39세)인 모임
ㅇ (지원규모) 총 40개 내외 모임 지원(모임당 2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지원 수 변경 가능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ㅇ (추진내용) 메이커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농산어촌, 도서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 발굴‧지원
ㅇ (지원대상) 디지털 장비 및 각종 메이킹 공구, 교육 콘텐츠, 강사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ㅇ (지원규모) 총 3개 내외 단체 지원(과제당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지원 수 변경 가능
2.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 과제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의 경우만 실시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 □ 심사기준(안)
□ 선정결과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7. 11월 중순(예정)
ㅇ 과제별 예산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한 활동계획서 수정 후 협약 체결 추진 ㅇ 사업비는 선급금(80%)과 최종금(20%)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중간보고서(제출마감 12.15일) 검수 후 최종금 지급
3.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17.10.12.(목) ~ 11. 2(목) 17시까지 □ 접수방법 : 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 신청(신청서 접수 바로가기) * 바로가기 에러 발생 시,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 접수 목록 중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클릭 후 신청 가능 (http://apply.kofac.re.kr/apply/eventList.do) □ 접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양식 별첨) * 제출서류는 HWP파일로 제출하며, 사업계획서의 목차 구성에 의거해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양식 일부변경 가능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계획과 실제 추진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약 중도 해지 가능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 및 카드를 신설․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위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 인력은 모두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에 서명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함 □ 커뮤니티, 개인 메이커 등이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협약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이행보증보험료 본인 부담) □ 접수종료 시점에 임박할 경우 신청 폭주로 접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이 절대 불가능함
5. 문의사항
□ 온라인 접수 문의 : 박진성 연구원(02-559-3811, make@kofac.re.kr) □ 사업관련 문의 : 이혜경 선임연구원(02-559-3838, hklee@kofac.re.kr) ※ 문의 전화가 매우 많습니다.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