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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8 | 조회수 : 171

제목 : 7+1 파견학생(학과) 선발관련 안내문 글쓴이 : 통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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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학생들에게 8학기 재학 중 1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재학생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험과 학문을 접하게 함으로써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선발된 학생들은 1개 학기를 파견학생 자격으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 시 외국대학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본교(외대)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3. 선발시기 및 절차

2011학년도 2학기에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파견학생의 경우 2011년 3월 4일(금)까지 학과 연간 배정인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간과 선발방식, 금번학기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선발한다.

 

4. 입학허가서 수령 절차

학과 선발 파견학생은 해당 대학 선택 및 지원절차를 해당 학과장과 상의해서 학생이 직접 담당한다.

 

5. 지원자격 

가. 3학기 이상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파견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제외 

  ※편입생의 경우 2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나.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다.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라. 과거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적이 없는 학생

 

6. 장학금

가. 파견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기의 본교 등록금은 전액 면제됨을 기본으로 한다. 단, 반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학과에 배정된 7+1 파견학생 인원의 2배까지 선발할 수 있다.

나. 외국 대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및 체재비, 보험, 항공료 등의 각종 비용은 학생 부담으로 한다.

다. 성적 장학금과 파견학생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다.

라. 파견학생 기간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은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본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학점인정 

가. 1학기 인정학점은 최대18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존에 교환/자비유학을 통한 18학점 기취득자는 최대 17학점까지 취득가능)

나. 파견학생은 외국 대학에서 학부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장 승인하에 해당 대학교 부속 어학연수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다. 파견학생으로 수학하는 대학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 대학이나 부설 어학원이어야 한다. 전문대학이나 사설 학원, 기타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8. 기타사항

가. 파견학생은 2011학년도 1학기 국외교류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국외교류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하며, 외국 대학 입학허가서 사본과 함께 이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통지해야 한다.

나. 파견학생은 파견학기에 반드시 본교 등록기간에 등록절차를 필하고 재학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다. 파견학생은 외국대학 수학기간(2011학년도 2학기)에 본교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라.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교류만 가능하다.

마. 선발된 파견학생 가운데 외국 대학 수학계획이 취소된 학생은 반드시 학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국제교류팀에 취소된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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