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5534275
작성일 : 11.08.08 | 조회수 : 194
제목 : 조기졸업 관련 | 글쓴이 : 통계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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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2학년 2학기까지 졸업학점 배분표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이 해당된다. 다만 신설학과의 제1회 졸업대상자는 상급학년의 교과목이 개강되지 않기 때문에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미리 수강할 수 없으므로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신청방법 제3학년 제1학기 초 소정의 신청기간(매 학기 공고함)에 조기졸업대상자 신청서 1통, 성적증명서 1통을 지참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용인)에 신청한다.
#초과이수 허가 조기졸업을 신청할 경우 소속 학과장이 자격을 심사한다. 허가된 자는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이수학점에서 3학점까지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자격상실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인 자나 1개 학기라도 3.75 미만인 자· 7개 학기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및 졸업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 - 조기졸업 대상자 허가가 취소된다. - 8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포함)해야 한다. - 매 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 이수한 학점은 8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 학번별, 대학별 조기졸업 요건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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