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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5 | 조회수 : 159

제목 :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7학년도 3회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글쓴이 : 통계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생용]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 2017학년도 3회 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pdf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7학년도 3회 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승인기간 : 2017. 9. 11.() ~ 9. 27.() 15:00

 

2. 대상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펠로쉽, 아너스프로그램

  . 방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3.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 대상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 브릭스, 아너스 등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요청서 출력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은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을 통해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이수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4)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5)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 상 성적 등급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6) 귀국보고서 출력본 - 자비유학생 제외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해외대학 성적표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언어 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12월 별도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이하 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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