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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53367873

작성일 : 21.04.26 | 조회수 : 4612

제목 : [글로벌][교외]21학년도 코로나 특별근로장학금 신청(~4/30)(본문 수정)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특별근로+신청+매뉴얼.pdf 코로나19+특별국가근로장학금+신청서.hwp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근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자격

. 재단으로부터 해당학생이라는 문자를 받은자

 

. 재단으로부터 해당학생이라는 문자를 받지 않은자 중 가계가 많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자

 

-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1430() 18시 까지 각종 가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 할 것

 

공통사항 : 신청서(첨부서류) 작성하여 2021430() 1630분 까지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팀에 직접 제출 할 것(, 우편 접수 가능하며 430() 까지 도착하여야 함)

 

 

2. 선발 기준

가. 0순위 : 재단으로부터 해당학생이라는 문자를 받은 자(이 경우도 "2-가", "2-나", 2-다" 기준에 의해 선발함) 

. 1순위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 2순위 : 직전학기 학업성적

. 3순위 : 기타 가계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3. 참고사항                                            

- 폐업 및 실직 인정 기간 : 2020.01.20.~2021.04.30.

- 본인 폐업 및 실직 제외

- 장학금 시급 : 교내 9,000/ 교외 11,150(기존 국가근로장학금 시급과 동일함)

- 선발 확정 : 20215월 중(장학 공지 사항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 예정)

 

- 근무 기간 : 2021.05(날짜 미정)~2021.09월.


 

 4. 유의사항(첨부된 매뉴얼 반드시 숙지할 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였으며 202011일 이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장학금이 지급된 사항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시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장학생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수업시간표와 중복된 근로시간에는 절대 근로 불가(비대면 수업 시간도 대면 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근로로 간주함)


-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휴학 시 휴학 일자 이후 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퇴 및 제적 시 해당 일자 이후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입국 기간, 병원진료 기간, 졸업 후에는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근로장학금이 입금 되었을 시, 환수 처리됩니다.

 

5. 문의: 학생지원팀 국가근로 담당(031-330-4034)

 

 

붙임

 

1.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한국장학재단)

2. 코로나19 특별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학생지원팀)

 

                                                                                2021. 04. 26

 

학생지원팀(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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