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3367873
작성일 : 21.04.26 | 조회수 : 4612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근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자격
가. 재단으로부터 해당학생이라는 ‘문자’를 받은자
나. 재단으로부터 해당학생이라는 ‘문자’를 받지 않은자 중 가계가 많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자
-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1년 4월 30(금) 18시 까지 각종 가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 할 것
※ 공통사항 : 신청서(첨부서류) 작성하여 2021년 4월 30(금) 16시30분 까지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팀에 직접 제출 할 것(단, 우편 접수 가능하며 4월30일(금) 까지 도착하여야 함)
2. 선발 기준
가. 0순위 : 재단으로부터 해당학생이라는 문자를 받은 자(이 경우도 "2-가", "2-나", 2-다" 기준에 의해 선발함)
나. 1순위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다. 2순위 : 직전학기 학업성적
라. 3순위 : 기타 가계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3. 참고사항
- 폐업 및 실직 인정 기간 : 2020.01.20.~2021.04.30.
- 본인 폐업 및 실직 제외
- 장학금 시급 : 교내 9,000원 / 교외 11,150원(기존 국가근로장학금 시급과 동일함)
- 선발 확정 : 2021년 5월 중(장학 공지 사항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 예정)
- 근무 기간 : 2021.05월(날짜 미정)~2021.09월.
4. 유의사항(첨부된 매뉴얼 반드시 숙지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장학금이 지급된 사항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시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장학생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 수업시간표와 중복된 근로시간에는 절대 근로 불가(비대면 수업 시간도 대면 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근로로 간주함)
-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
※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휴학 시 휴학 일자 이후 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자퇴 및 제적 시 해당 일자 이후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출입국 기간, 병원진료 기간, 졸업 후에는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근로장학금이 입금 되었을 시, 환수 처리됩니다.
5. 문의: 학생지원팀 국가근로 담당(031-330-4034)
붙임
1.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한국장학재단)
2. 코로나19 특별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학생지원팀)
2021. 04. 26
학생지원팀(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