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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03 | 조회수 : 4248
제목 : [공통][국가]2022-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신규장학생 신청안내(~3/24) | 글쓴이 : 장학팀 |
첨부파일: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20220302).pdf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20220302).pdf | |
2022학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학적)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이며, 심사일(2022.1.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중소.중견 100%, 대기업.비영리 50%)
3. 지원기간 : 2022. 3. 3.(목) ~ 3. 24.(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4.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5.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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