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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03 | 조회수 : 4248

제목 : [공통][국가]2022-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신규장학생 신청안내(~3/24) 글쓴이 : 장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20220302).pdf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20220302).pdf


2022학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학적)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이며, 심사일(2022.1.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중소.중견 100%, 대기업.비영리 50%)

 

3. 지원기간 : 2022. 3. 3.(목) ~ 3. 24.(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4.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

 

5.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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