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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6 | 조회수 : 5212

제목 : [서울][교외]21학년도 코로나 특별근로장학금 신청(~4/30) 글쓴이 : 장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 특별근로 신청 매뉴얼.pdf 코로나19 특별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hwp 가족정보(학부모) 정보제공 동의서.hwp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시행합니다. 이에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지침 및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진행 학생은 신청 불가) / 아래 가~나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 폐업 및 실직 인정 기간 : 2020.01.20.~2021.04.30.  

   - 본인 폐업 및 실직 제외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 이상, 평점평균 1.6이상(70점이상/100점 만점), 2021-1학기에 8학기 내 재학생  

   - 휴학생, 직전학기 성적 없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신청 불가      

 

2. 장학금 시급 : 교내 9,000/ 교외 11,150(기존 국가근로장학금 시급과 동일함)

 

3. 신청 방법 : , 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불가 (한국장학재단 지침 및 본교 사정에 일정이 상이하오니 참고)

항목

방법

세부 내용

한국장학재단 신청

한국장학재단 신청2021.04.30.() 18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모바일 신청 불가

- 신청 매뉴얼: [붙임 1.] 참고

, 2021학년도 1학기 1, 2차 통합신청기간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항목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장학팀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2021.04.27.(화) 9~ 2021.04.30.(금) 1630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또는 국가근로장학금(교외_코로나19특별)’ 선택서류 제출(붙임 2 신청서 작성 후 장학팀 제출)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Case 1.

국가근로장학금 신규 신청자

(2021-1학기 1, 2차 미신청자)

- 재단 신청 시 업로드한 자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정보부모님정보제공 동의서, 증빙 서류)

 

Case 2.

기존 국가근로장학금 통합신청자

(,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 신청서 (국가근로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서류(퇴직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서)

기타(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기간 : 2021.04.27.(화) 9~ 2021.04.30.(금) 1630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이메일 불가)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사 1101호 장학팀

  (02450)

- 장학팀 근무시간 :평일 9~1700(점심시간 12~1시 제외)

추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4. 선발 기준: 교내 및 교외 공통으로 선발순위, 성적, 근무평가점수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함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순위는 20211월말 기준 학자금지원구간을 반영하되 이후 학자금지원구간 변경은 반영하지 않음

  - 1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4분위 이내

  - 2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5~6분위 이내

  - 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7~8분위 이내

  - 4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외

 

5. 추후 과정

  가. 선발 확정 : 20215월 중(장학 공지 사항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 예정)

  나. 근무 기간 : 2021.05.~2021.09.

   - 특별근로 선발자는2021-하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불가함

 

6.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자료 제출시 해당자의 국가 근로 자격이 박탈 됨

  나. 한국장학재단 신청, 장학팀, 서류제출까지 모두 완료해야 신청 완료

  다. 해당 장학금 선발 시 2021-하계 근로 및 집중근로 참여는 불가

  라. 교내근로장학생, 국가근로장학생(특별)은 같은 시기에 병행할 수 없으니 신청시 유의바람

  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였으며 202011일 이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장학금이 지급된 사항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시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장학생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바. 수업시간표상 시간에 절대 근로 불가 (부정근로)

  사.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휴학 시 휴학 일자 이후 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퇴 및 제적 시 해당 일자 이후 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입국 기간, 병원진료 기간, 졸업 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근로장학금이 입금 되었을 시, 환수 처리됩니다.

 

7. 문의: 장학팀 국가근로 담당(02-2173-2136)

 

붙임

1.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한국장학재단)

2. 코로나19 특별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장학팀)

3. 가족정보[학부모] 정보제공 동의서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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