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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0 | 조회수 : 4206
제목 : [서울][교내] 2023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면학장학금(신·편입생) 신청 안내 (~3/24) | 글쓴이 : 장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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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면학장학금(신·편입생)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서울캠퍼스 교내 면학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자격 :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 장학금 세부사항 가. 기준 1)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2)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은 학점 및 평점 기준 없음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나. 장학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0~8구간)에 따라 면학장학금 차등 지급 다. 추가 자격 요건 : 장애학생(1~6급)은 장애등급 증명서 제출 ※ 장학 기준 성적은 계절학기, 재수강, 인턴십, 교환/교류 인정학점 제외됨
3. 장학금 신청 일정 : 2023.03.06.(월) 09시 ~ 2023.03.24(금) 16시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UFS Ability-학생핵심역량통합시스템) → 로그인(학번/비번) → 교과/비교과 → 장학신청 목록 → 해당 장학금
5. 장학선발 결과 확인 가. 일정 : 2023년 5월 초 예정 나.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정보 → 장학내역 확인
6.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상환 ※ 장학계좌 등록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장학→계좌정보 입력에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입력 요망
7. 문의사항 : 장학팀 02-2173-2138 8. 유의사항 가. 학자금 중복지원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단, 생활비로 수혜한 학자금은 제외)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출상환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후 대출 상환 필수! (미상환시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 지침에 의거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장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거절)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학자금대출은 학교에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상환 예정 ※ 타기관 학자금대출은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상환 요망
2023.02.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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