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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71747881

작성일 : 23.04.06 | 조회수 : 801

제목 : (공통) 자퇴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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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1.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2. 필요서류

  가. 자퇴원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원본제출

  나. 보호자 인감증명서(또는 보호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제출

  다.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제출

  라. 타대학 합격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제출(타대학 합격 사유로 자퇴 시 제출)

  마. 통장사본: 사본제출(등록금 환불 대상자만 제출)

 

타대학 합격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호자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생의 경우 보호자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보호자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은 서류로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스킹하여 제출


3. 제출처:  소속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방문 또는 등기우편)


4. 관련문의: 서울캠퍼스 02-2173-2112, 02-2173-2130

                   글로벌캠퍼스 031-33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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