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81217885
작성일 : 24.02.17 | 조회수 : 90
제목 : [논문]2024-1 수료생 일반연구등록 (이번학기 논문 제출(심사)자) | 글쓴이 : 일어일문학과 |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불필요 2024년 1학기 일반연구등록 안내
1. 연구등록 납부 기간 : 2024. 3. 11(월) ~ 3. 15(금), 10:00~16:00 (별도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불필요) ※ 납부방법 : 우리은행 전국지점 방문 또는 개인별가상계좌로 인터넷 송금 2. 2017학번 까지의 수료생 중 연구등록대상자 ▣ 연구등록금액 : 석사과정 당해학기 등록금의 20%, 박사과정 당해학기 등록금의 30% ▣ 석사과정: 이번학기 석사학위논문 심사예정자(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자)로 수료 후 1개학기 이상 경과한 자 (2023년 8월 수료자까지 연구등록 대상자임) (석사_예) 2024년 2월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 대상이 아니며, 논문심사비만 납부 ▣ 박사과정: 이번학기 박사학위논문 심사예정자(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자)로 수료 후 2개학기 이상 경과한 자 (2023년 2월 수료자까지 연구등록 대상자임) (박사_예) 2023년 8월, 2024년 2월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 대상이 아니며, 논문심사비만 납부
3. 2018학번 부터의 수료생 중 연구등록대상자 ▣ 석사과정 : 학기당 등록금의 10%(최대 2개 학기까지 납부. 단, 환불받은 학기 제외) ▣ 박사(석.박통합)과정 : 학기당 등록금의 15%(최대 4개 학기까지 납부. 단, 환불받은 학기 제외)
4.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자 중 연구등록 대상자 : 등록금의 50%
5. 연구등록금
※ 논문제출기한 연장자는 과정 구분 없이 본인 계열별 등록금의 50% ※ 연구등록은 최종 졸업논문을 제출(심사)하는 학기에만 납부하면 됨 ※ 연구등록금 납부자는 당해 학기 학위논문심사비가 면제되며, 학교 도서관 이용 가능 ※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불필요
6. 연구등록금 환불 당해 학기 납부한 연구등록금은 아래 기준에 의해 환불처리 되오니, 학위논문 준비 및 논문심사 진행여부를 지도교수님과 신중히 상의하신 후 연구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73-2386 / gsadmin@hufs.ac.kr
대학원 교학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