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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56277865

작성일 : 21.06.03 | 조회수 : 5194

제목 : [학적] 휴/복학 신청 및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방법 변경 안내 글쓴이 :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시스템신청방법.pdf 2. 표준입학허가서신청서.docx 3. 휴복학취소원서.docx

/복학 신청 및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방법 변경 안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휴학 및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붙임1 참조), 표준입학허가서는 첨부된 양식(붙임2)을 직접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2022-1학기 휴학•복학 신청 공고 ← 클릭


休学/复学及标准入学通知书申请方式变更通知(中文) ← 点击

 

How to Apply for Leave of Absence/ Return to School & Certificate of Admission(ENG)) ← Click

 

1. 변경사항

구분

분류

내용

휴학

 

신청

기간

1학기

2월 초 및 3월 초

2학기

8월 초 및 9월 초

신청방식

종합정보시스템 직접 신청

복학

신청

기간

1학기

2월 초 및 3월 초

2학기

8월 초 및 9월 초

신청방식

종합정보시스템 직접 신청

표준

입학

허가서

신청

기간

1학기

1215~ 215

2학기

615~ 815

신청방식

이메일 신청(학번/이름 기재)

서울 : 설문지 신청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다음 신청기간내에 신청해 주세요.

 

 

글로벌(용인) : hufsinbound@hufs.ac.kr

 

제출 서류

1.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서(첨부파일2 참조)

2. 여권 사진

3. 외국인등록증 사진 

 

/복학 신청 승인은 신청 마지막 날 일괄 처리됨

 

2. 2022-1학기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및 발급 일정

 

순번

신청기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1차

2021-12-15 ~ 2021-12-30

2021-12-31

2차

2022-01-03 ~ 2022-01-13

2022-01-14

3차

2022-01-17 ~ 2022-01-27

2022-01-28

4차

2022-01-31 ~ 2022-02-10

2022-02-11

5차

2022-02-14 ~ 2022-02-24

2022-02-25

 D-2비자 소지자만 신청 부탁드립니다(F비자,E비자,A비자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비자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신청할 필요 없이  원래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신청후 입국예정 취소시 바로 학교에 연락 요망.


3. 휴학 신청 시 주의사항

  1) 휴학 신청하면 자동으로 1년 신청하게 됩니다. (, 1개 학기 이후 복학 가능)

  2) 휴학기간 만료 후 다시 휴학 연장이 가능하며 재학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22학기 이후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초과제적

  3) 금 학기 휴학 신청 시 기존 수강신청 데이터는 삭제됨 (복구 불가)

  4) 휴학 신청 후 2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휴학신청 후 학생비자 만료)

  5) 신청기간 중 취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신청

  6) 신청기간 이후 취소 휴복학 취소신청서 양식(붙임3)을 작성하여 issc@hufs.ac.kr으로 제출 

    (※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만 취소 신청 가능)

   (글로벌캠퍼스 소속 학생은 hufsinbound@hufs.ac.kr로 제출)

 

4. 복학 신청 시 참고사항

학적

현재 상황

신청구분

신청방식

재학생

지난 학기까지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 다음 학기에 입국을 원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이메일 신청

휴학생

계속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복학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직접 신청

다음 학기에 입국을 원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이메일 신청

복학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직접 신청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진행 방식은 추후 결정 예정

 

5. 복학 신청 시 주의사항

  1)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1개 학기 휴학자도 복학신청 가능)

  2) 일반휴학을 1년 사용하여 복학예정일이 2022학년도 1학기라고 하더라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자동 복학처리되지 않음)

  3) 복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등록휴학자 제외)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4신청기간 중 취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신청

  5) 신청기간 이후 취소 휴복학 취소신청서 양식(붙임3)을 작성하여issc@hufs.ac.kr으로 제출 

    (※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만 취소 신청 가능)

   (글로벌캠퍼스 소속 학생은 hufsinbound@hufs.ac.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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