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서브메뉴배경1

일반공지

서브이미지배경

글번호 : 158327856

작성일 : 21.10.07 | 조회수 : 531

제목 : 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 안내 글쓴이 : 전자공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신청대상 : 2022년 2월 영구수료예정자
2. 신청기간 : 2021. 12. 6(월) ~ 12. 10(금), 1회에 한함.
    ※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요청서
    ※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 서명 필수
4. 등록절차 :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 등록금액: 계열별 등록금의 50%(연구등록금 및 재등록비)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는 논문 제출(심사)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학기로부터 석사학위는 2년 이내, 박사학위는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영구히 자격을 상실함.
6.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 매학기 초 학위청구논문 학사일정 참조
7. 참고 : 본 내용 관련 홈페이지 공지 링크

http://builder.hufs.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gra&dum=dum&boardId=91435460&page=1&command=view&boardSeq=158298891
기타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학원교학처(내선 238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61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생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생은 수료 후 10년이 경과되면 영구수료자가 되어 학위논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의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논문제출 기간을 석사 2년, 박사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