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3556574
작성일 : 18.11.08 | 조회수 : 36821
제목 : (유고) 유고결석.결시 사유와 신청 방법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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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결시 인정사유와 신청 방법]
-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에 명시된 유고결석. 유고결시 사유에 한정하여 유고결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기당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예외. 조기취업자 유고결석은 취업기간, 생리는 학기 중 2회까지 별도 인정)
- 정기시험 유고결시인 경우 시험 실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으로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2회 시험 중 1회의 성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은 제외) (1) 유고결석
(2) 유고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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