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0419921
작성일 : 22.03.22 | 조회수 : 188
제목 : [홍보] 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안내 | 글쓴이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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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자격 : 만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교원자격증 발급 예정자 포함) ※ 단, 신청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결격여부 조회 후 모두 이상이 없을 시 등재
2. 제한요건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자(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 되었을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자 - 명예퇴직 교원(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
4.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 031-900-4674~6)
5. 유의사항(★필독) - 인력풀 등재 이후‘채용여부’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현행화 요청 ·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 ·정규교원 임용 등 신분상 변동이 생겨 기간제교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현행화 방법: 채용계약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단,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해 채용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채용여부’현행화 ※ 채용기간 만료에 대한 현행화는 만료일자 익일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미채용’으로 변경 - 다음과 같이 운영상 문제 초래로 3회 이상‘주의’받을 시 해당자에게 통보 후 삭제조치 ·인력풀 등재자의 현행화 변경 미요청으로 면접 등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면접대상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응시하는 경우 ·기타 교육지원청 인력풀 운영상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위 사항으로 삭제될 경우 1년간 등재 불가 - 특히, 면접심사 등 합격 후 채용 계약 대상 통보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로 미체결하는 경우 인력풀에서 바로 삭제조치(1년간 등재 불가)
6. 인력풀 경력 및 정보관리
※채용여부가 확정된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
7. 인력풀 등재 유효기간 및 재등록 기간 - 인력풀 등재연도 이듬해 1월 1일부터 3년간 ※단 임용상한연령(만 62세)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이 도달하는 날까지 - 재등록기간은 유효 만료연도로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 - 재등록시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서류)만 제출 - 등재유효기간까지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바로 삭제
※전자우편 주소: schoolsupport@korea.kr(인력풀 서류 최초 등록 시에는 등기우편만 가능) 8.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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