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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글번호 : 170507913

작성일 : 23.02.11 | 조회수 : 492

제목 : [등록] 2023-1학기 추가학기(6학기 이상) 등록 안내 글쓴이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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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추가학기(6학기 이상) 등록 안내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 20~26학점(논문 20학점, 연구보고서 24학점, 추가학점이수 26학점), 교직 6학점(선수과목P 미포함이상 이수 시 교육대학원 수료가 가능합니다.(수료 유지기간 최대 5학점 부족으로 2023학년도 1학기에 추가학기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2.14.까지)

 

아 래 -

 

1. 수료 대상자 - 2023.02.17.()에 자동 수료처리

졸업 학점 취득 완료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대학원 졸업요건인 외국어 및 종합시험(교육학, 전공1,2) 불합격자

 - 논문, 연구보고서 미제출자(불합격 포함)

 

 

2. 추가학기 등록 대상자

 - 졸업학점 미충족자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가 "-교육론" 수업을 이수하고 해당과목이 교과내용, 교과교육 영역 모두 인정되는 점을 4학점으로 인정된다 착각하여 전공과목을 9과목(18학점)만 신청한 경우 -> 졸업학점 미충족

 

 - 논문트랙에서 연구보고서, 추가학점이수트랙으로 변경하여 추가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

    ) 5학기까지 논문트랙에 맞춰 전공학점(20학점)을 이수한자가 연구보고서트랙 또는 추가학점트랙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 졸업학점 미충족

 

 - 졸업요건을 위한 학점은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필수이수과목을 미이수한 경우(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입학년도 신입생 일반교육자료 참조

 

 - 교직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수(P)로 이수하여 교직 졸업학점(6학점)을 미충족한 경우

   ) 석사학위만 취득 예정으로(교원자격증 미취득자교직과목을 3과목을 이수하였데 한과목을 선수(P)로 이수하여 6학점이 아닌 4학점 취득이 된 경우 -> 졸업학점 미충족

 

3. 추가학기 신청기간 : 2023.02.14.()까지


4. 추가학기 신청 방법 : 하단의 <<2023-1학기 추가학기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여 신청

 

5. 추가학기 등록금 규정

  - 2학점 수강신청시 등록금 1/2 납부

  - 4학점 이상 수강신청시 등록금 전액 납부

  - 환불규정은 재학생과 동일함

    개강전 : 전액 환불

    개강후 ~ 30일 이내 : 5/6 환불

    30일 이후~60일 이내 : 2/3 환불

    60일 이후~90일 이내 : 1/2 환불

    90일 이후 : 환불 불가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57) 6조 별표

 

<참고사항>

교육대학원 수료 요건 

교육대학원 졸업요건

- 5학기 이상 이수

- 전공 20학점

- 교직 6학점(선수과목 P학점 미포함)

- 수료요건 충족

- 외국어 및 종합시험(졸업시험) 합격

- 논문 합격 또는 논문대체제도 이수

졸업 학점만 충족시 수료 가능

수료생 신분 유지기간 : 최대 5

수료기간 내 외국어 및 종합시험(졸업시험)

합격하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 합격 시 졸업 (석사학위취득)

 

<주의!> 수료 후 학점 취득 불가!

) 논문트랙 신청자가 전공 20학점만 이수 후 수료생으로 전환된 경우 수료 후

    논문 제출을 포기하고 연구보고서 또는 추가학점트랙으로 졸업할 수 없음

    -> 학점 부족으로 논문트랙으로만 졸업 가능

 

 

<<2023-1학기 추가학기 신청 바로가기>>

 

 

2023. 02.

교 육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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