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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항

글번호 : 161220189

작성일 : 22.05.27 | 조회수 : 1288

제목 : [수정]‘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 제한’ 안내 글쓴이 : 통번역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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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청 및 교육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인권 존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권센터입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학내 규정에 의거,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내하였던 것처럼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121일부터 교육 이수 시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1130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교육 방법 등은 우리 대학 메인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시 불이익 부여 안내’(베너) 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교육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캠퍼스 : 02-2173-3526, 3257, 2346 / 글로벌캠퍼스 : 031-330-4464~4466



 

202210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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