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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7 | 조회수 : 1288
제목 : [수정]‘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 제한’ 안내 | 글쓴이 : 통번역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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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청 및 교육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인권 존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권센터입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학내 규정에 의거,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내하였던 것처럼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12월 1일부터 교육 이수 시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11월 30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교육 방법 등은 우리 대학 메인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시 불이익 부여 안내’(베너) 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교육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캠퍼스 : 02-2173-3526, 3257, 2346 / 글로벌캠퍼스 : 031-330-4464~4466
2022년 10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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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관2층 20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Tel: 02-2173-2435~6, Fax 02-2173-3371 e-mail:gsit@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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