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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62028029
작성일 : 22.06.30 | 조회수 : 546
제목 : [등록] 2022-2학기 추가학기(6학기 이상) 등록 안내 | 글쓴이 :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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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추가학기(6학기 이상) 등록 안내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 20학점, 교직 6학점(선수과목P 미포함) 이상 이수시 교육대학원 수료가 가능합니다(수료 유지기간 최대 5년). 학점 부족으로 2022학년도 2학기에 추가학기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월 31일까지). 1. 수료 대상자 - 2022. 08. 19.에 자동 수료처리 졸업 학점 취득 완료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대학원 졸업요건인 외국어 및 종합시험(교육학, 전공1,2) 불합격자 - 논문, 연구보고서 미제출자(불합격 포함)
2. 추가학기 등록 대상자 - 졸업학점 미충족자 예)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가 "-교육론" 수업을 이수하고 해당과목이 교직이론, 교과교육 영역 모두 인정되는 점을 4학점으로 인정된다 착각하여 전공과목을 9과목(18학점)만 신청함 -> 졸업학점 미충족
- 논문트랙에서 연구보고서, 추가학점이수트랙으로 변경하여 추가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 예) 5학기에 논문 심사를 준비하던 중 연구보고서 트랙 또는 추가학점트랙으로 전환함. 하지만 전공학점을 논문트랙에 맞추어 20학점만 수강신청함 -> 졸업학점 미충족
- 학점은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필수이수과목을 미이수한 경우(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입학년도 신입생 일반교육자료 참조)
- 교직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수(P)로 이수하여 교직 졸업학점(6학점)을 미충족한 경우 예) 석사학위만 취득 예정으로(교원자격증 미취득자) 교직과목을 3과목을 이수하였음. 그런데 한과목을 선수(P)로 이수-> 6학점이 아닌 4학점 취득 -> 졸업학점 미충족
3. 추가학기 등록금 규정 - 2학점 수강신청시 등록금 1/2 납부 - 4학점 이상 수강신청시 등록금 전액 납부 - 환불규정은 재학생과 동일함
<주의!> 수료 후 학점 취득 불가!
2022. 06. 교 육 대 학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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