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0217959
작성일 : 21.02.18 | 조회수 : 2046
제목 : [공통]1/4선 후 일반휴학원서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첨부파일: 휴학원서(4분의1선이후).hwp | |
[교무처처무시행세칙] - 학칙 제2절 학적사무 - 제65조 (일반휴학) - ③항 1.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 및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식적인 문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매학기 대학력에 의한 중간시험일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공식적인문서(증명서) 및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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