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19187854
작성일 : 26.04.30 | 조회수 : 20
| 제목 : [학적] 2026학년도 2학기 재입학 및 영구수료자특례입학 신청 안내 | 글쓴이 : 유아교육전공 | |||||||||||||||
(교육대학원) 영구수료 구제 신청서(최종).hwp
(교육대학원) 재입학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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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재입학 및 영구수료 구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대학원 재입학 1. 대상자 : 교육대학원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기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학생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재입학 여석이 정해져 있음 - 아래 표 참조
2. 신청기간: 2026.04.06(월) ~ 2026.04.17(금) 3. 재입학시기: 2026학년도 2학기 4. 진행절차: 신청 기간 내에 첨부된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하여 교육대학원 교학처로 제출 5. 참고사항 가. 재입학은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및 총장의 허가에 따라 승인되며, 반드시 허용되는 건 아님 나.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함 다. 재입학 허가 시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해야 함 라. 신청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후 학기에 신청해야 함 마.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시 재입학을 취소함 바. 재입학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의 경우, 재입학한 학년도 및 학기에 재학 중인 동일 학기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 및 학기를 학생의 입학연도 및 학기로 해석함(2021학년도 2학기 입학 후 2개 학기 재학 후 자퇴, 이후 2026학년도 2학기에 3학기생으로 재입학한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으로 산정하고 해당 학년도 및 학기의 교원자격증 취득기준을 적용) ■ 교육대학원 영구수료 구제 1. 대상자 : 교육대학원 영구수료자 중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2. 신청기간: 2026.04.06(월) ~ 2026.04.17(금) 3. 논문작성시기: 2026학년도 2학기부터 2년간 4. 진행절차: 가. 신청 기간 내에 첨부된 영구수료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하여 교육대학원 교학처로 제출 나.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 승인 다. 2026학년도 2학기 특례연구등록금 납부 및 논문 진행 5. 참고사항 가. 규정에 따라 영구수료 구제된 자는 수료기간이 2년 연장됨 나. 연장된 수료기간(2년) 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며 다시 영구수료(제적) 처리됨 다. 영구수료 구제는 1회에 한하여 승인 가능 (영구수료 구제 후 다시 영구수료 될 경우 다시 영구수료 구제 신청 불가) 라. 전공에 따라 신청자에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신청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후 학기에 신청해야 함 바. 영구수료 구제된 자는 특례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특례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학기 학위논문 지도비 및 심사비가 면제됨 ※ 특례연구등록은 최대 2개 학기까지 진행 가능 2026년 4월 교 육 대 학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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