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3017965
작성일 : 22.11.08 | 조회수 : 575
제목 : [공지] 2022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 글쓴이 : KFL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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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원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를 안내해 드리니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행정 착오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2년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일정 - 공고: 2022. 11. 4.(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서류 접수: 2022. 12. 5.(월) 9시 ~ 2022. 12. 14.(수) 18시 - 합격자 발표: 2023. 1. 27.(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2.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명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목 확인 심사'를 다시 받으셔서 귀 기관의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2669-9671~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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