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5117857
작성일 : 23.06.02 | 조회수 : 144
제목 : 2023학년도 2회차 학점인정 안내 | 글쓴이 : 체코슬로바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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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1.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22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이수자 나. 방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희망자는 6월, 12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제출 일정 추후 예정)
2. 제출 기한 : 이메일 제출 : 06월 09일 금요일 17:00 까지 실물 서류 제출 : 06월 12일 월요일 17:00 까지
※ 제출 방안 : 학점 승인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들을 봉투에 밀봉해서 '학번 / 이름 / 전형'을 기재하여 학과사무실로 '실물 서류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들의 사본을 압축하여 파일형태로 hufsczsk@gmail.com로 '이메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투에 '7+1 (우선 혹은 학과), 아너스 (연수 혹은 실습), 자비유학, 현장실습'중 자신이 해당되는 파견 유형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시 메일 제목을 '학점인정 / 이름 / 파견유형 / 학번'의 양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학점인정 / 홍길동 / 7+1 (우선) / 201500000 예시) 학점인정 / 길동홍 / 아너스 (연수) / 201600000
3. 필요 서류 ① 해외연수생 1.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귀국보고서 작성후 다운받아 작성) 2. 학과에서 공지된 과제 3. 본교 성적 증명서 4. 현지 본인이 수학한 학교의 성적표 원본 및 사본 5.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6. 국외교류학점 인정요청자료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 (Syllabus) 대체) ② 현장실습생 1.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2. 현장실습 주간업무일지 3. 현장실습 출근부 4. 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5. 인턴 수료증 혹은 재직증명서 6.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7. 학과에서 공지된 과제 (인턴생활 보고서 2회)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 방법> ※ 공통 사항 -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교과목 코드(NEG03929)등)는 입력하지 않음
※ 학과 내규 •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 방법 - 학과 지정 교과목 입력 (이때 한글 교과목은 그대로 쓰고, 영어 교과목은 강의계획서에 표기되어있는 공식 적인 영문 교과명을 사용한다.) → 입력예시 : 체코어 회화 Ⅰ (Czech Conversation for Beginners) * 더 자세한 학과 인정 교과목 명칭 변경안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있는 '국외교류학점승인 메뉴얼 (글번호 : 131181620)'을 참고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교 선정현 (010-5095-4317) 조교 박겸 (010-4652-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