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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70619068
작성일 : 23.02.28 | 조회수 : 88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고결석 사유 및 기간
결석 사유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공휴일 포함)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통지문(문자, SNS)
또는
양성 확인서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백신 접종 확인서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유고결석 가능
※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모든 증빙서류는 보건당국에서 발행(통지)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2. 유고결석 처리 절차 :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를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2023. 02.
대학원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