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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15587860

작성일 : 26.03.09 | 조회수 : 21

제목 : (2026-1학기)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 공고 글쓴이 : 유아교육전공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서.hwp (붙임2) 교육대학원 조기졸업 내규(개정 2025.09.04.).pdf (붙임3) 교육대학원 조기졸업생 추가학점(2학점) 수강 신청서.hwp

2026-1학기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 공고

 

2026-1학기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조기졸업 의사가 있는 재교육과정 재학생은 신청자격 및 방법일정 등을 확인하여 기한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       -

 

1. 신청기간 : 2026.03.10.() ~ 03.27.()

 

2. 신청방법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교육대학원 교학처 제출

※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 성적증명서 첨부 → 조기졸업 신청서 전공주임교수

확인 및 서명 → 교육대학원 교학처로 제출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방문 제출 대학원건물 111

※ 이메일 제출 교육대학원 교학처 hufsgse@hufs.ac.kr

 

3. 신청자격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2026-1학기에 세 번째 학기 등록자

.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자(양성정원 재학생 미포함)

두 번째 학기까지 수료하고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두 번째 학기까지 14학점을 이수한 자

 

4. 조기졸업 절차


구분

조기졸업 절차 및 내용

비고

1

두 번째 학기까지 수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한 조기졸업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면교육대학원장의 최종 허가로 조기졸업 대상자 확정

 

2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세 번째 학기에 본인이 졸업하고자 하는 방식에 맞게 논문지도 신청서 또는 연구보고서 신청서논문대체 학점 이수 신청서를 교학처로 제출

 

3

논문 제출자의 경우 세 번째 학기에 학위논문제안 심사 합격

 

4

네 번째 학기까지 졸업방식별 졸업요건 충족


졸업방식

졸업요건

논문 제출

① 논문 심사 합격

② 수료학점 충족(총 26학점전공 20학점교직 6학점)

③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3개 과목(교육학 1전공별 지정과목 2합격

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보고서 심사 합격

② 수료학점 충족(총 30학점전공 24학점교직 6학점)

③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3개 과목(교육학 1전공별 지정과목 2합격

논문대체

학점이수

① 수료학점 충족(총 32학점전공 26학점교직 6학점)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3개 과목(교육학 1전공별 지정과목 2합격


 


 

5. 조기졸업 자격 취소


조기졸업대상자로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미만인 자

세 번째 학기에 학위논문제안 심사에 불합격한 학위논문 제출 대상자

세 번째 학기에 8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논문대체 학점 이수자

네 번째 학기에 졸업방식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졸업방식

졸업요건

논문 제출

① 논문 심사 합격

② 수료학점 충족(총 26학점전공 20학점교직 6학점)

③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3개 과목(교육학 1전공별 지정과목 2합격

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보고서 심사 합격

② 수료학점 충족(총 30학점전공 24학점교직 6학점)

③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3개 과목(교육학 1전공별 지정과목 2합격

논문대체 학점 이수

① 수료학점 충족(총 32학점전공 26학점교직 6학점)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3개 과목(교육학 1전공별 지정과목 2합격


네 번째 학기에 졸업방식(논문연구보고서논문대체 학점 이수)을 변경하는 자

 

 

6. 기타사항

조기졸업제도는 졸업학기를 1개학기 단축하여 졸업하는 제도임(4학기 졸업)

. 2026-1학기에 조기졸업 대상자로 허가받은 경우, 4학기생이 제출하는 졸업방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6-1학기에 제출하여야 함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학생이 추가학점 이수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네 번째 학기에 10학점 수강신청을 해야함하지만전산 상으로는 8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하기에 이 경우 추가 2학점 수강신청을 위해 본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학점 수강 신청서를 작성해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함

조기졸업이 취소된 경우 4학기까지 학점이수가 완료되어도 5학기까지 등록이 필수 사항임

조기졸업 절차 및 자격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조기졸업 내규 참조

 

7. 문의 : 02-2173-2421 / hufsgse@hufs.ac.kr

 

※ 개정된 조기졸업 내규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조기졸업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조기졸업 신청자는 개정 전 조기졸업 요건이 적용됨(개정 전 조기졸업 요건 및 유지요건은 이전 조기졸업 신청 안내문 참고 요망)

 

 

붙임 1.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서

      2. 교육대학원 조기졸업 내규(개정2025.09.04.)

      3. 교육대학원 조기졸업생 추가학점(2학점수강 신청서

 

 

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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