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15587860
작성일 : 26.03.09 | 조회수 : 21
| 제목 : (2026-1학기)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 공고 | 글쓴이 : 유아교육전공 | ||||||||||||||||||||||||||||||||
(붙임1)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서.hwp
(붙임2) 교육대학원 조기졸업 내규(개정 2025.09.04.).pdf
(붙임3) 교육대학원 조기졸업생 추가학점(2학점) 수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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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 공고
2026-1학기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조기졸업 의사가 있는 재교육과정 재학생은 신청자격 및 방법, 일정 등을 확인하여 기한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6.03.10.(화) ~ 03.27.(금)
2. 신청방법 :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교육대학원 교학처 제출 ※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 성적증명서 첨부 → 조기졸업 신청서 전공주임교수 확인 및 서명 → 교육대학원 교학처로 제출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방문 제출 : 대학원건물 111호 ※ 이메일 제출 : 교육대학원 교학처 hufsgse@hufs.ac.kr
3. 신청자격 가.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2026-1학기에 세 번째 학기 등록자 나.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자(양성정원 재학생 미포함) 다. 두 번째 학기까지 수료하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두 번째 학기까지 14학점을 이수한 자
4. 조기졸업 절차
5. 조기졸업 자격 취소
가.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미만인 자 나. 세 번째 학기에 학위논문제안 심사에 불합격한 학위논문 제출 대상자 다. 세 번째 학기에 8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논문대체 학점 이수자 라. 네 번째 학기에 졸업방식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마. 네 번째 학기에 졸업방식(논문, 연구보고서, 논문대체 학점 이수)을 변경하는 자
6. 기타사항 가. 조기졸업제도는 졸업학기를 1개학기 단축하여 졸업하는 제도임(4학기 졸업) 나. 2026-1학기에 조기졸업 대상자로 허가받은 경우, 4학기생이 제출하는 졸업방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6-1학기에 제출하여야 함 다.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학생이 추가학점 이수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 학기에 10학점 수강신청을 해야함. 하지만, 전산 상으로는 8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하기에 이 경우 추가 2학점 수강신청을 위해 본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학점 수강 신청서를 작성해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함 라. 조기졸업이 취소된 경우 4학기까지 학점이수가 완료되어도 5학기까지 등록이 필수 사항임 마. 조기졸업 절차 및 자격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조기졸업 내규 참조
7. 문의 : 02-2173-2421 / hufsgse@hufs.ac.kr
※ 개정된 조기졸업 내규는 2025년 9월 1일 이후 조기졸업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조기졸업 신청자는 개정 전 조기졸업 요건이 적용됨(개정 전 조기졸업 요건 및 유지요건은 이전 조기졸업 신청 안내문 참고 요망)
붙임 1.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재학생 조기졸업 신청서 2. 교육대학원 조기졸업 내규(개정2025.09.04.) 3. 교육대학원 조기졸업생 추가학점(2학점) 수강 신청서
2026. 2. 교 육 대 학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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