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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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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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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성평등 교육(통합예방교육)은 관련 법률과 학칙에 의거 학내 모든 구성원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법적근거/ 학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 규정(4-1-12) 제34조
  •  

    * 인권 • 성평등 교육(통합예방교육) 실시 결과는 매해 여성가족부에 보고되어, 그 결과가 언론에 공포되며,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반영됩니다.
    * 인권 • 성평등 교육(통합예방교육)이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

  • 매년 각 유형별 1회 영역별 1시간 이상 이수
  • 교원•직원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총 4시간 이상)
  • 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총 2시간 이상)
  •  

    ○ 교육방법

    교수/강사, 직원

    교육대상

    교육방법 

    전임교원

    - 하계・동계 전체교수회의 시,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대면교육 이수(고위직 맞춤형 별도 예방교육)

    - 온라인 교육 이수

    비전임교원, 강사, 외국인교원, 연구원

    - 온라인 교육 이수

    직원

    -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교육 1회와 온라인 교육 이수


    학부생, 대학원생

    교육대상

    교육방법 

    학부생

    신입생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폭력예방교육(집합교육), 교양필수신입생세미나 시간배정 폭력예방교육(집합교육) 이수, 집합교육 불참시 온라인교육 이수

    재학생

    온라인교육 교육이수
    필요시  인권센터 시행 각종 집합교육 이수(예, 총학생회임원 폭력예방교육, 동아리임원 폭력예방교육 등)

    대학원생

    온라인교육 이수

     

    *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학생에게는 학기말 성적열람 제한, 교원에게는 연구업적평가와 재임용평가에 감점 반영됩니다.

    * 대학, 학과, 총학생회, 동아리 등 그룹교육을 원하는 경우, 인권센터에 오프라인교육을 신청, 공동체 단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프라인교육 메뉴참조).

     

     ○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 본교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하단 의무교육 수강하기 베너 클릭/ 동영상 시청 후 평가와 설문 답안 제출
    * 교육사이트 https://online-lecture.hufs.ac.kr/gec

     

     ○ 교육 이수완료 기한 / 교육유효 기한
     

    * 인권•성평등 교육(통합예방교육)의 이수 의무 완료 기한과 유효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8월 졸업예정자의 교육 이수 완료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