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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

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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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상정보와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 및 사건접수 • 방문,전화,이메일신청
• 피해를 입은 당사자,
    대리인 신고 가능
사실확인 및 관련인 면담 신고인 요청시, 중재 인권심의위원회 소집 조정 성립 시 상담 종결 조정 실패 시 위원회
회부
피신고인
필요조치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사항통지 (사건종결)

1. 상담 및 사건접수

  •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대리인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상담연구원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 내담자는 전문상담연구원으로부터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심리적ㆍ법률적ㆍ의료적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확인 및 관련인 면담

  • 전문상담연구원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내용 및 신고인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합니다.
  • 피해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진행 방향에 대한 신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사실 확인을 위한 사건 관련자 면담 등)를 진행합니다.

3. 중재

  • 피해자의 의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권센터와 연계한 중재와 조정(사과문, 재발방지서약,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징계,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인권심의위원회 소집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재가 결렬되는 경우, 심각하고 상습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인권심의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사건관련자 희망 시, 참석진술도 가능)
  • 인권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권자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자체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인권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사건해결을 위한 필요조치

  • 인권심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 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의 필요조치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6. 결정사항 통지

  • 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 결과는 사건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