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강간,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몰래카메라, 스토킹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판단 여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강간, 추행, 성폭행으로 불리던 것을 ‘성폭력’으로 부르게 된 까닭은 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행위들 사이에 더 심한 것, 가벼운 것,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제 삼자가 멋대로 판단하지 말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우리대학은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정 4-3-13 제2조 제1호, 제2호
제1호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제2호 성희롱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성폭력 유형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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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신체적 성희롱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 말로 하는 성적 언동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소리・음성 - 회식, 모임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 | |
시각적 성희롱 | 성적인 사진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e-mail, 눈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
조건형 성희롱 |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요구를 조건으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위계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움 | |
환경형 성희롱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해 학습·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 학교 동기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함 | |
성추행 | 형법상 ‘강제추행’.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
성폭행 |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 |
데이트성폭력 |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아는 사람과의 만남 중에 발생하는 성폭력 | |
사이버성폭력 | 사이버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이 모두 포함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행위, SNS를 활용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비하 발언, 사이버 음란물 전송,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성적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이 대표적임 | |
스토킹 |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호감으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여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의도로 변화시키려 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한 편지, E-MAIL, 문자, 전화, 선물, 미행, 감시, 집과 학교나 직장 방문 등이 이에 해당함 | |
기타 | 노래하면서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는 행위 등 성적(性的) 봉사 강요 행위,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