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개설시기
계절학기는 방학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개설교과목
개설 교과목은 여름 계절학기에는 1학기 개설 과목을 대상으로, 겨울 계절학기에는 2학기 개설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수강 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 .
수강대상
가. 계절학기의 수강대상은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수강을 원하는 자로 한다.
(수강제한) 단, 7학기까지 총 취득학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
①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생의 경우 13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②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생의 경우 12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③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생의 경우 14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나. 휴학생으로서 계절학기 종료후 이어지는 정규학기 복학예정자로서 휴학중 학점 인정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종료 후 이어지는 정규학기에 미복학 시 성적 불인정)
수강학점
매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수강등록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