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업성적 불량 제적
-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으로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학업성적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1개 학기라도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나. 재학년한초과제적 : 재학년한(6년) 이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자
다. 징계제적 :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일반제적
가. 휴학기간초과제적 : 휴학(일반, 입대) 기간이 경과한 후 복학 해당학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나. 미등록제적 :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 기타 사유에 의한 제적 - 대학(본교, 타교)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한 자 -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
본인의 사정으로 자퇴를 원하는 자는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신청메뉴에서 신청 후 자퇴원서를 출력/작성하고
보호자 인감증명서(또는 보호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타 대학 합격증 사본(타대학 합격자의 경우)을 지참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은 서류로 발급 받거나,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킹하여 제출)